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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85개 해외 구매대행 제품, 국내 유통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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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85개 해외 구매대행 제품, 국내 유통 차단

- 국표원, 420개 구매대행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은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해외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되는 4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 구매대행 :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주문, 대금지급 등의 절차를 대행하여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는 방식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일부 전기용품·생활용품의 경우 KC인증 없는 제품의 구매대행 허용

 

조사 결과, 조사 대상 420개 제품 중 85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였으며,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20%로 국내 유통제품의 평균 부적합률 5%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제품은 조사대상 178개 제품 중 외의류·가방류 등 동용 섬유제품 10, 유아용 삼륜차 8개 등 3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였으며, 전기용품은 조사대상 135개 제품 중 LED등기구 15, 직류전원장치 3개 등 21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였다.

 

생활용품의 경우, 조사대상 107개 제품 중 휴대용 레이저용품 8, 승차용 안전모 7, 속눈썹 열 성형기 7개 등 26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였다.

 

특히, 속눈썹 열 성형기, LED등기구, 유아용 삼륜차, 휴대용 레이저용품, 승차용 안전모의 경우,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각각 88%, 83%, 80%, 80%, 70%에 이르러 해외 구매대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품목으로 조사되었다.

 

* 속눈썹 열 성형기(부적합제품 수 / 조사제품 수) : 7/8(부적합률 88%),

LED등기구(부적합제품 수 / 조사제품 수) : 15/18(부적합률 83%),

유아용 삼륜차(부적합제품 수 / 조사제품 수) : 8/10(부적합률 80%),

휴대용 레이저용품(부적합제품 수 / 조사제품 수) : 8/10(부적합률 80%),

승차용 안전모(부적합제품 수 / 조사제품 수) : 7/10(부적합률 70%),

 

국표원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85개 제품의 구매대행사업자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여 구매대행을 중지토록 하였으며, 소비자 구매방지를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에 관련정보를 공개하였다.

 

아울러, KC인증 없이 구매대행이 금지된 어린이제품 등을 판매한 구매대행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거쳐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등 관련법에 따라 형사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일부 전기·생활용품의 경우, 소비자 선택권 보호 차원에서 KC인증 없는 제품의 구매대행을 허용하고 있으나, 안전성이 검증되는 않은 제품인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언급하면서,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위해제품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안전성조사 확대, 불법제품 단속 강화 등 제품시장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밝혔다.

 

< 별첨 > 85개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개요 및 공표문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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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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