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이버 도박, 스스로 신고하면 정부가 끝까지 돕겠습니다
- 경찰청,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6개 부처 공동대응 업무협약(MOU) 체결
-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 운영(5. 18.~8. 31.), 117로 자진신고 접수
- 자진신고 청소년은 도금액・치유과정 등을 종합 검토하여 훈방・즉결심판 등 최대한 선처, 사이버도박 중독치유부터 불법사금융 피해구제까지 정부가 통합 지원 예정
경찰청・교육부・성평등가족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 5월 14일(목) 14시, 뚝섬 한강공원에서 관계부처 합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5월 18일부터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시행한다.
정부는 최근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청소년의 도박 범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데다, 도박 자금을 구하기 위해 불법 대출에 손을 대거나 사기·절도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 청소년 단속인원 1차 4,715명'23. 9.~'24. 10.→2차 7,153명'24.. 11.~'25. 10.
**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사채 등 불법사금융 이용 경험 12.7% [청소년정책연구원, 2024]
이에 6개 관계부처는 사이버도박의 악순환을 끊고자 5월 14일 제3회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기념행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대응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신고접수 단계부터 치유와 일상 복귀는 물론, 불법사금융 피해구제까지 전 과정을 통합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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