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장관, 가정의 달 맞이 북향민 아동 청소년 및 교직원 격려

2026.05.14 통일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통일부 장관, 가정의 달을 맞아
북향민 아동·청소년, 교직원 격려

- 통일부, 정 장관 격려 서한 및 간식으로 따뜻한 응원 전달 -
  【관련 국정과제】 116.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그룹홈 등에 재학 중인 북향민 아동 및 청소년 657명에게 정동영 통일부 장관 명의의 격려 서한과 간식을 전달했다. 
 
  o 정 장관은 북향민 아동과 청소년 한 명 한 명의 소중함을 강조하며, "북향민 아동, 청소년들이 흘린 땀과 눈물이 우리 사회에 희망의 씨앗이 되고 언젠가 평화로운 한반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빛나는 미래를 온 마음으로 응원한다"라고 서한에 담았다. 
 
  o 정 장관은 특히 가족의 온기가 더욱 그리운 무연고 청소년 42명에게는 별도로 응원 문자와 상품권을 선물하여 가정의 달의 의미를 함께 나누었다.
 
  o 또한 스승의 날을 맞아 북향민 아동, 청소년을 교육하는 현장의 교직원 315명에게도 간식을 제공하며, 이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 가정의 달 격려행사는 4월 27일(월)부터 5월 21일(목)까지 각 교육기관별 일정에 맞춰 진행 중이며, 교육 현장에서 동고동락하는 북향민 아동·청소년 및 교직원들이 잠시나마 휴식과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간식시간으로 운영하여 큰 환영을 받았다.
 
  o 권동혁 통일부 자립지원과장은 하늘꿈중고등학교(경기 성남시 소재, 5.12.)를, 이주태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물댄동산목동지역아동센터(서울 양천구 소재, 4.27.)를 찾아 간식시간을 함께 하며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이 자리에서 권 과장은 낯선 환경 속에서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밝게 성장하고 있는 북향민 청소년들을 응원하고 교직원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했고, 이 직무대행은 "여러분들은 선생님의 사랑과 관심이 가득한 이곳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들인 만큼 장차 여러 생물들이 깃드는 울창한 숲을 이룰 수 있도록 밝고 건강하게 자라며 학습에도 힘쓸 것"을 당부했다.

□ 간식시간에 참여한 하늘꿈중고등학교 재학생 A양은 "장관님의 편지를 읽으니 정말 가슴이 뭉클했고, 친구들과 피자를 먹으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o 또한 문자를 받은 무연고 청소년 B군은 "가정의 달이라 조금 외로운 마음이 있었는데, 장관님의 문자 메시지를 보고 큰 위로를 받았다"고 말했다. 

□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은 이번 행사가 북향민 아동,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따뜻한 관심을 체감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이들이 당당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정서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붙임 : 1. 통일부 장관 서한문
         2. 간식 시간 사진

 

“이 자료는 통일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KTX·SRT 함께 타고 좌석 늘리고 요금 낮춘다" 5월 15일부터 중련운행 시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3. 23:05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순위동일
  3.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단계상승 3
  4. 군 훈련소서 '청년미래적금' 가입 가능…장병내일적금과 중복도 NEW
  5. 전북·전주 건설현장, 'AI·로봇' 활용한 스마트건설 전초기지로 NEW
  6. 이 대통령 "한-이탈리아는 최적의 파트너…글로벌 불확실성 함께 헤쳐나가야"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