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조원철)는 5월 14일(목), 고양시 킨텍스에서 수도권·강원권(서울, 인천, 강원, 경기) 기초지방정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국가법령정보센터 활용 및 관리 방법 등을 안내하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법제처는 지난 3월 충청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1회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것을 필두로 경상권(제2회), 전라권(제3회) 기초지방정부 현장설명회를 열었으며, 이번 수도권·강원권 현장설명회를 끝으로 총 4회에 걸친 기초지방정부 대상 현장설명회를 마무리한다.
이번 현장설명회에는 법제처 송상훈 법제정보지원국장, 류준모 자치법제지원과장과 수도권·강원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하여 ❶자치법제 지원제도, ❷법령정비 제안창구,❸자치법규 입안 원칙 및 실무 등 기초지방정부의 자치법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무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현장설명회에는 공공기관 직원들도 함께 참여하여 법제처의 법령 해석, 법제 교육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활용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실제 조례 등을 입안하거나 집행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법제처의 지원제도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라며, 오늘 알게 된 제도들을 활용하여 실무에서의 의문점을 해소하고, 자치법규 품질 개선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송상훈 법제정보지원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광역지방정부에 비해 제도 활용도가 낮은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에게 자치법제 지원제도를 홍보할 수 있어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한다"라면서, "보다 많은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법제처의 자치법제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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