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국내 농자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가축분뇨의 비료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한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를 5월 12일자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지자체 및 관련 협회에 개정 내용을 전파하고, 가축분뇨발효액 품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현장 점검(모니터링)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축분뇨발효액 확대 사용을 위해 시비처방서 발급 개선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가축분뇨발효액의 주성분인 질소(N), 인산(P), 칼리(K) 합계 기준을 기존 0.3% 이상에서 0.2%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중동 분쟁 등 국제 정세 불안으로 무기질 비료 원자재 수급이 불투명해지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 부존자원인 축분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가축분뇨발효액 생산업체에 따르면, 기존 0.3% 기준을 맞추려면 품질 유지가 어렵고, 특히 여과된 가축분뇨발효액 생산 시 기준 미달로 인한 행정처분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은 학계·산업계·생산자 단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성분 함량을 0.1%포인트 낮추더라도 토양 환경이나 비료 효과 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전문가 검토를 마쳤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액비 공급량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값비싼 수입 무기질 비료를 대체함으로써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자원 순환형 농업 구조가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방혜선 국장은 "이번 기준 완화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농자재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농업인과 산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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