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케이(K)-낙농·벼 기술', 우즈베키스탄 농업 발전 도약 발판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513일부터 14일까지 중앙아시아 농업 협력 핵심 거점인 우즈베키스탄을 방문, 그간 추진해 온 케이(K)-낙농기술 보급과 벼 생산성 향상 사업 성과를 현지 정부 정책과 연계해 확산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농촌진흥청은 2014년부터 코피아(KOPIA)* 사업, 2025년부터 낙농기술 수출 묶음(패키지) 사업을 추진해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케이(K)-낙농기술을 보급해 왔다.

*KOPIA (KOrea Partnership for Innovation of Agriculture):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국제개발 협력사업. 개발도상국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 개발 보급을 통해 협력 대상국의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소농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함

 

이승돈 청장은 우즈베키스탄 방문 첫날인 513, 시르다리아주 시범농(술탄팜)에서 마련된 현장 시연회를 참관했다. 이어 한국 젖소 수정란 수출 업체와 우즈베키스탄 술탄팜 간 '한국형 수정란 수출입 의향서'에 서명하고, 한국 젖소 수정란의 우즈베키스탄 수출 협력 의지를 공식화했다.

한국산 젖소 수정란을 이식한 개체의 임신 성공률은 50%, 여타 외국산(30%)보다 20% 향상됐고, 한국 동물의약품을 투입한 젖소의 일평균 우유생산량은 약 2.4kg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후 우즈베키스탄 벼 연구소를 방문한 이 청장은 나마조프 샤드만 에르가셰비치 농업지식혁신청장, 만수로프 압둘로 마루포비치 벼 연구소장과 면담하고, 'KOPIA 벼 기계이앙 재배 연시회'를 참관했다. 2018년부터 현지 보급된 한국산 농기계로 기계 이앙했을 때 노동력은 70% 절감하고, 생산성은 최대 52% 향상하는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

 

농촌진흥청은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우량종자 생산단지 재배 면적을 202583헥타르에서 2027200헥타르로 확대할 계획이다. 동부·남부 지역에 벼 연구소 지소를 신설해 전국 단위 우량종자 보급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벼 우량종자가 중앙아시아 전체로 진출할 수 있도록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즈베키스탄 방문 둘째 날인 14일에는 우즈베키스탄 농업부를 방문해 잠시드존 압두쥬크로프 우즈베키스탄 농업부 부장관과 고위급 면담을 갖고, 농업기술 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이 청장은 면담 직후 '농촌진흥청-우즈베키스탄 농업부 간 축산 인공수정 기술 전문가 역량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가축 유전자원 교류 및 개량·사양기술 공동 연구 축산 분야 전문인력 교류와 기술교육 동물의약품 등록 간소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국의 농업기술 협력이 축산 분야로 확장되는 전환점을 맞았다는 평가다.

 

잠시드존 압두쥬크로프 우즈베키스탄 농업부 부장관은 "한국과의 농업기술 협력이 우즈베키스탄 농업 발전에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라고 높이 평가하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가축 개량 및 인공수정 기술 분야에서 본격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이번 성과는 단순한 기술 전수를 넘어, 상대국 정책에 내재화되고 수출 협력으로까지 연결되는 선순환 모델"이라며 "농업기술과 한국산 농업 기자재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동정)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선원 관련 유관단체장과 간담회 가져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0:30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EU와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 개시…안보·방위 협력 강화" NEW
  3.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순위동일
  4. AI와 데이터허브로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만든다 NEW
  5. 한-베트남 공조 'K-웹툰' 불법사이트 3곳 폐쇄…연 피해액 2072억 NEW
  6.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단계하락 4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