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5-2026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해제(5.15.금)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해제

-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분율 3주 연속 유행기준 이하, 5월 15일(금) 부터 '25-'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해제


   * 최근 4주간 의사환자 분율 : (16주) 10.1 → (17주) 6.9 → (18주) 8.1 → (19주) 6.9명

   ** '25-'26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 9.1명(/외래환자 1,000명당) 


- 일상에서 손씻기, 기침예절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생활화 필요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지난해 10월 17일 발령했던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5월 15일(금)에 해제한다고 밝혔다.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해제 기준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분율이 3주 연속 유행기준('25-'26절기 9.1명) 이하일 경우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해제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Influenza like illness) : 38℃ 이상의 발열과 함께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사람


  질병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 표본감시 결과,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분율은 '26년 19주(5.3.~5.9.) 6.9명으로, 최근 3주 연속 2025-2026절기 유행기준(9.1명) 이하의 낮은 발생을 보였다.

 * (최근 4주 ILI 분율) (16주) 10.1 → (17주) 6.9 → (18주) 8.1 → (19주) 6.9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은 최근 3주간 2% 내외 수준으로, 2월말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 B형이 검출되고 있다.


 * (최근 4주 검출률) (16주) 7.2% → (17주) 2.9% → (18주) 2.8% → (19주) 2.4%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은 겨울철과 봄철 두 번의 유행을 보이는 연례적인 유행 양상을 보였고, 유행의 시작과 정점은 전년 대비 약 1~2개월 빨랐으며, 전체 유행 기간은 전년보다 5주 길게 유지되었다(붙임1).

 * (유행주의보) '25.10.17일~'26.5.14일(31주간), (정점) '25년 47주차(ILI 분율 70.9명) 


  연령별로도 예년과 유사하게 7~18세 연령층이 인플루엔자 유행을 주도하였으며, 특히, 초등학생 연령층(7~12세)에서 높은 발생이 두드러졌다(붙임2).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해제되면 주의보 발령기간 동안 고위험군*에 대해 임상증상만으로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등) 처방 시 요양급여가 적용되던 것이, 해제일부터는 인플루엔자 검사(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에서 양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요양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붙임3). 

  *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는 해제되었지만, 여름철 실내활동 증가로 호흡기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일상에서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실내 환기 자주하기,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의 생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침,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적절한 휴식을 취해달라"고 전했다.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병 발생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인플루엔자 발생 현황은 감염병포털(dportal.kdca.go.kr)의 인플루엔자 현황판(FluON)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감염병포털(dportal.kdca.go.kr) > 감염병통계 > 표본감시감염병 > 인플루엔자 반응형 대시보드(FluON)




◀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 




○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식사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재채기 후, 용변 후 등

○ 기침 예절 실천하기

  ①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② 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실천

  ③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④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하기

○ 발열 및 호흡기증상이 있을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 받기  



<붙임>  1. 절기별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및 해제 현황

         2. 2025-2026 절기 국내 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3. 항바이러스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4. 인플루엔자 바로 알기 (Q&A)

         5.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포스터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생활속에서 실천하는 고혈압 예방관리, 6대 수칙과 함께하세요.(5.15.금)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4:30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단계상승 4
  2. K-콘텐츠·방한 관광·국민 여가 지표 '역대 최고' 기록 썼다 단계상승 4
  3.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25세까지 확대 단계상승 1
  4. 군 훈련소서 '청년미래적금' 가입 가능…장병내일적금과 중복도 NEW
  5. 이 대통령 "한-이탈리아는 최적의 파트너…글로벌 불확실성 함께 헤쳐나가야" NEW
  6.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