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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드림, 도움이 필요한 국민께 더 빠르고 촘촘하게 다가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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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드림, 도움이 필요한 국민께 더 빠르고 촘촘하게 다가갑니다
- 5월 18일부터 158개 시군구, 280개소 사업장에서 본사업 시행 -
- 꼭 필요한 국민이 지원받도록 이용절차, 점검체계 정비 -
- 연내 전국 229개 시군구 300개소 이상 운영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월 18일부터 그냥드림 본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사업은 전국 158개 시군구·280개소 사업장에서 시행되며, 연내 전국 모든 229개 시군구·300개소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냥드림 사업은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복잡한 신청 절차나 소득 증빙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물품 지원 이후에는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그냥드림 사업은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으며, 4월 30일 기준 전국 68개 시군구, 129개소의 사업장에서 운영되었다. 사업 시행 이후 5개월 동안 총 97,926명에게 물품을 지원하였고, 이 중 10,255명을 읍면동 복지센터로 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위기가구 1,553가구를 발굴하였다. 아울러 물품 확보부터 위기가구 사례관리까지 사업 전 과정에서 민·관 협업을 추진하여 민간후원 116억 원을 확보하는 등 민·관 협업 기반의 복지안전망을 마련하였다.

 그냥드림 사업은 생계가 어려운 국민이 사업장을 방문하면 1인당 3∼5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서비스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1차 이용) 본인 확인(성명, 연락처 등) 및 자가 진단표(체크리스트) 작성 후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즉시 물품 지원 

  (2차 이용) 기본상담 진행 후 물품 지원, 상담결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이용자는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으로 연계하여 추가 상담 실시

  (3차 이용)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추가 상담 완료 후,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이용 가능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용 절차를 개선한다. 1차 이용 시 이용자가 자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스스로 위기 상황과 지원 필요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현장 담당자가 이용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강화한다. 

 위기 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청과 협력*하여 경찰이 현장 활동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을 발견하는 경우, 가까운 그냥드림 사업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한, '좋은 이웃들' 등 지역사회 복지안전망과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하반기부터는 건강취약자를 고려하여 당분을 줄인 식품, 씹기 편한 음식 등 맞춤형 물품을 보강하여 보다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복지부-경찰청 양자 MOU 체결: "복지 사각지대 발굴 위해 함께 나선다, 복지부-경찰청 '그냥드림' 사업 협력 약속" (보도자료, '26.3.23.)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그냥드림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과도한 대기, 부적정 이용 등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운영 사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 결과 우수한 사업장을 포상하고, 운영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는 현장 지도와 운영 조정 등을 통해 꼭 필요한 국민에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정은경 장관은 "먹는 문제로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그냥드림 사업을 연내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라며, "꼭 필요한 분들이 그냥드림을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1. 그냥드림 사업 개요

             2. 그냥드림 시범사업 성과

             3. 그냥드림 사업장 운영 현황 목록

             4. 그냥드림 사업 포스터

            2.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사업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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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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