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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에볼라 발생, 질병청 국내 유입 대비 대응 강화(5.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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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민주공화국·우간다 에볼라 발생, 질병청 국내 유입 대비·대응 강화

-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에서 분디부교 에볼라바이러스병 집단 발생, 세계보건기구(WHO)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PHEIC) 선언(5.17.) 

- 질병청, 위기경보 '관심' 발령(5.17.) 및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책반 구성,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남수단, 5.19.) 등 대비·대응 강화 

- ▲과일박쥐, 영장류, 야생동물 등과의 접촉 금지, ▲현지에서 장례식장 방문 자제,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 준수 철저 당부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최근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이하 DR콩고)과 우간다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집단 발생에 따른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언*(5.17.) 직후 신속히 위기평가회의를 개최, 국내 유입 가능성은 '낮음'으로 평가**하되 철저한 대비를 위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대책반을 구성하였다(5.17.).

  * (WHO)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에 해당, 다만 팬데믹 비상사태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음으로 평가

 ** (질병관리청) 아프리카 제한된 지역에서 발생, 국내 환자 유입 가능성은 낮고, 체액·혈액 등 전파되는 질병 특성을 고려하여 공중보건학적 위험도 '낮음'으로 평가


  더불어 발생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인근 국가를 중점검역관리지역(DR콩고, 우간다, 남수단)으로 지정(5.19.) 한다고 밝혔다. 


  5월 16일자 세계보건기구(WHO) 발표에 따르면, DR콩고 북동부 이투리(Ituri)주 내 지역(몽브왈루(Mongbwalu), 루암파라(Rwampara), 부니아(Bunia) 등)에서 246건의 의심사례 중 80명이 사망하였고, 이는 지난해 12월 DR콩고에서의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종료 선언 이후 약 5개월만에 다른 에볼라바이러스 균주에 의해 발생한 사례이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에볼라바이러스(Ebola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출혈성 질환으로 감염된 동물과 접촉하거나 감염된 환자 또는 사망자의 혈액, 체액 등에 직·간접 접촉을 통해서도 감염된다. 


  현재 DR콩고에서 발생한 에볼라바이러스 균주는 '분디부교 에볼라바이러스(Bundibugyo ebolavirus)'로 그간 아프리카에서 유행하던 균주(자이레, 수단)와는 다른 유형으로 국제적 우려가 있으나, 질병관리청은 에볼라바이러스에 대한 진단검사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분디부교 에볼라바이러스도 유전자검출검사(Realtime RT-PCR)를 통해 신속하게 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다. 


  5월 19일부터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국가를 방문(여행)하거나 체류한 모든 입국자는 검역관에게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상태 등을 신고해야 하며, 국립검역소에서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출발하여 입국하는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항공기 게이트에서 전수 검역을 실시하는 등 검역을 보다 강화한다. 


< 에볼라바이러스병 검역관리지역 방문자 감염예방수칙 > 


시기

예방 수칙

일반 수칙

·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비누로 손씻기 또는 알코올 소독제로 손소독)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 입을 만지지 않기

· 아픈 사람과 직·간접 접촉 삼가, 접촉 시 마스크 착용 및 감염예방수칙 준수 철저

· 사람이 많이 붐비는 장소 방문 가급적 자제(부득이한 경우 마스크 착용 및 감염예방수칙 준수)

· 기침, 재채기 시 옷소매 이용하고 기침, 재채기 후 손 위생 실시

방문 전

· 에볼라바이러스병 중점검역관리지역 및 검역관리지역 확인

* 중점검역관리지역(3개국) :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남수단

검역관리지역(4개국) : 르완다, 케냐,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방문 중

· 개인위생(손씻기 등) 수칙 준수

· 오염된 손으로 눈, , 입 등 점막 부위 접촉 삼가

· 아픈 사람과 직·간접 접촉 삼가, 접촉 시 마스크 착용 및 감염예방수칙 준수 철저

·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환자 및 (의심)환자의 사체와 직·간접 접촉 삼가

·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증상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식 방문 삼가

· 불필요한 의료기관 방문 자제(부득이한 경우 적정 개인보호구 착용 및 감염예방수칙 준수)

· 야생동물(박쥐, 원숭이, 침팬지 등) 및 동물사체와 ·간접 접촉 금지, 해당 동물과 그 밖의 정체가 불분명한 동물의 혈액, 체액, 생고기를 다루거나 먹지 않기

· 동굴 체험 자제

· 해당 지역 내 성접촉 자제

입국 시

· 입국 시 증상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입국 후

· 귀국 후 잠복기(21) 이내 발열, 식욕부진, 무력감, 발진, 허약감, 근육통, 두통, 구토, 설사, 복통, 이유를 알 수 없는 멍이나 출혈 등의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1339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여 안내받기


  또한, 중점검역관리지역 입국자가 귀국 후 증상 발현으로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해외여행력정보제공시스템(DUR-ITS)을 통해 해외여행이력을 의료기관에 제공하여 진료 및 처방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은 "해외 발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내 유입 감시, 실험실 분석, 감염 예방, 발병 대비 체계를 강화하고, 국제보건기구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을 지원할 예정"이며,


  "아프리카 발생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니 해당 국가 여행을 계획하거나 이미 다녀온 국민들은 귀국 후 21일 간 건강상태를 주의깊게 살피고, 발열·복통 등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1339 또는 보건소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여행 시 과일박쥐, 영장류, 야생동물 등과의 접촉을 삼가하고, ▲현지에서 장례식장 방문 자제,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하였다.


<붙임>  1. 에볼라바이러스병 질병 개요

        2. 콩고민주공화국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 지역 (2026년 5월)

         3. 아프리카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 현황 (1976∼2025년)

         4. 에볼라바이러스병 연도별 발생 현황 (1976년∼2025년)

         5. 에볼라바이러스병 예방수칙 홍보자료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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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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