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험군 대출유형 관련 집중 현장점검, 금융회사의 사업자대출심사·사후관리 적정성점검 강화, 금융회사 자체 점검 확대 등
※ 【관련 국정과제】 58. 금융안정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1
2026년 4월 동향
'26.4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3.5조원 증가하여 전월(+3.5조원)과 유사한증가폭을 유지하였다.
주택담보대출은 +5.5조원 증가하여 전월(+3.0조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며,은행권(△0.02조원→+2.7조원)은 증가세로 전환된 반면, 제2금융권(+3.0조원→+2.8조원)은증가폭은 축소되었다.
기타대출은 △2.0조원 감소하여 전월(+0.5조원) 대비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그 중 신용대출은 전월 대비 더 크게 감소(△0.2조원→△0.8조원)하였다.
대출항목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단위 : 조원)
'25.10월
11월
12월
'26.1월
2월
3월
4월p
주담대
+4.1
+3.1
+2.3
+3.0
+4.1
+3.0
+5.5
기타대출
+0.8
+1.3
△3.6
△1.6
△1.2
+0.5
△2.0
합계
+4.9
+4.4
△1.2
+1.4
+2.9
+3.5
+3.5
업권별로 살펴보면 '26.4월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2.2조원 증가하여, 전월(+0.5조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은행 자체 주담대(△1.5조원→+1.3조원)는 증가세로 전환된 반면, 정책성대출(+1.5조원→+1.4조원)은 증가폭 감소, 기타대출(+0.5조원→△0.6조원)은 감소세로전환되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1.3조원 증가하여, 전월(+3.1조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상호금융권(+2.8조원→+2.0조원)은 증가폭이 축소되었고,저축은행(△0.4조원→△0.02조원)은 감소폭이 축소되었으며, 보험(+0.5조원→△0.4조원) 및 여전사(+0.1조원→△0.2조원)는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업권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단위 : 조원)
'23년중
(1~12월)
'24년중
(1~12월)
'25년중
(1~12월)
'26년중
(1~4월)
3월
4월
3월
4월
3월
4월
3월
4월p
은 행
+37.1
△0.7
+2.3
+46.2
△1.7
+5.1
+32.9
+1.7
+4.7
+1.2
+0.5
+2.2
제2금융권
△27.0
△4.4
△2.2
△4.6
△3.2
△1.0
+4.9
△0.9
+0.5
+10.1
+3.1
+1.3
상호금융
△27.6
△4.0
△2.6
△9.8
△2.3
△2.1
+10.6
+0.4
+0.3
+10.2
+2.8
+2.0
신 협
△4.4
△0.6
△0.4
△3.0
△0.5
△0.4
+1.5
△0.1
+0.02
+1.2
+0.2
+0.3
농 협
△15.7
△2.3
△1.5
△5.8
△1.1
△1.0
+3.6
+0.2
△0.3
+6.7
+1.9
+1.6
수 협
△0.8
△0.2
△0.2
+0.2
△0.02
△0.05
+0.2
+0.1
△0.02
△0.2
+0.001
△0.01
산 림
△0.4
△0.1
△0.04
△0.2
△0.0
△0.02
△0.1
△0.02
△0.01
+0.1
+0.03
+0.02
새마을
△6.3
△0.9
△0.6
△1.0
△0.7
△0.6
+5.3
+0.2
+0.5
+2.5
+0.6
+0.1
보 험
+2.8
+0.3
+0.1
+0.5
△0.2
△0.02
△1.9
△0.2
+0.01
+0.1
+0.5
△0.4
저축은행
△1.3
△0.4
+0.0
+1.5
△0.3
+0.5
△0.8
△0.2
+0.4
△0.2
△0.4
△0.02
여 전 사
△0.9
△0.4
+0.2
+3.2
△0.4
+0.6
△3.0
△0.9
△0.1
+0.05
+0.1
△0.2
全금융권합계
+10.1
△5.1
+0.1
+41.6
△4.9
+4.0
+37.8
+0.7
+5.3
+11.4
+3.5
+3.5
2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26.5.14일(목)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하였다.
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총량관리 실적,'26.4월중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등부동산 불법행위 점검경과 등을 집중 논의하였다.
· (일시/장소) '26.5.14.(목) 15:00, 정부서울청사
· (참석)금융위 사무처장(주재),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 5대 시중은행(KB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등
· (논의) 가계부채 총량관리 실적, '26.4월중 全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등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 실적 등
[ 주요 논의사항 ]
(1) 가계부채 총량관리 실적 점검
금일 회의를 주재한 금융위원회 신진창 사무처장은 "금번 회의는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연간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발표한이후처음 개최하는 점검회의인 만큼 전반적인 가계대출 관리목표 준수현황을 점검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26.1월부터 4월까지의 가계대출 증가 흐름은 연간 관리목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남은 기간 동안에도 全 금융권이 월별·분기별 관리목표를 철저히 준수하여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조가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강조하였다.
* '26년도 관리목표: '25년도 실적(증가율 1.7%)보다 한층 강화된 1.5% 수준의 증가율 부여
(2) 가계대출 동향 및 평가
신진창 사무처장은 "4월 가계대출(+3.5조원)은 주택담보대출이 전월 대비 증가(+3.0조원→+5.5조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감소(+0.5조원→△2.0조원), 제2금융권 증가규모 축소(+3.1조원→+1.3조원) 등에 따라전월(+3.5조원)수준을 유지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26.1분기 동안증가한 주택거래량*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은행권 자체 주택담보대출이증가세로 전환(△1.5조원→+1.3조원)되는 등 잠재적 위험 요인이 여전하다"고 언급하며,
*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만호, 국토부) : ('25.11)6.1 (12)6.3 ('26.1)6.1 (2)5.8 (3)7.2 \uDB82\uDC0C 수도권 APT 매매거래량(만호) : ('25.11)2.1 (12)2.1 ('26.1)2.3 (2)2.2 (3)2.7
"금년에 신설된 은행권주담대 별도 관리 목표 이행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주담대가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5월은 가정의 달자금 수요 증가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확대될 수 있는 만큼, 全 금융권이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3)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
금융감독원은 '26.3.30일부터全 금융권에 대한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과거 점검 결과 용도외유용이 다수 적발된고위험 대출 유형*에 대한 점검뿐 아니라, 금융회사가 대출의용도외유용을 방지하기 위한의무를 소홀히 하여 유용행위를 사실상 방치한 측면은 없는지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금융회사가 대출 취급 시자금용도에 대해 충분히 심사하였는지, 금융회사가 대출의 사후관리를 철저히하였는지 여부 등 금융회사업무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금융회사의내부통제상 미흡사항이 있는 경우 즉각적인 제도개선 등을추진할 계획이다.
* (예시) 사업자 등록일과 대출취급일이 근접(예:6개월)한 대출, 차주의 영위업종이 도·소매업(용도외유용 사례가 다수 확인된 업종)이고 사업장 주소지가 강남3구 내 아파트인 대출 등
현재까지 금감원 현장점검 결과, 기업 운전자금대출을 받아 규제지역 내주택 구입자금으로 유용한 사례, 임대사업자대출을 받은 후 본인이전입하여거주한 사례 등 사업자대출의 용도외유용 사례가 상당수 적발되었다.
금융회사들도사업자대출을 이용한 대출규제 우회 행위에 대한 자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신규 취급 대출뿐 아니라'21년 이후 취급된만기 미도래 사업자대출까지 전면 점검을 실시하여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각 금융회사 감사부서는 점검 대상 대출 중 용도외유용 고위험 대출 유형에 대해 우선적으로 점검에 착수하고, 금년 내 점검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금융회사의 동 점검을 통해 사업자대출의 용도외유용이 적발되는 경우 즉각적인 대출 회수 조치가 이루어진다. 신용정보원에적발 정보가등록되면 全 금융권에서 신규 사업자대출 취급이 1년(1차 적발) 또는 5년(2차 적발) 간 금지되며, 금년 상반기 중 각 금융업권별점검 준칙 개정을 통해 대출취급 금지 기간을 3년(1차 적발), 10년(2차 적발)으로 대폭 확대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대출뿐 아니라 가계대출에 대한신규대출 취급도 제한하여 탈법·편법적 대출 행위를 근절해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신진창 사무처장은 "가계부채의 하향 안정화 추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대출규제를 우회하여 주택 구입에 활용하려는 유인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관리 기조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6년도 업무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DSR 적용대상 확대 등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과 함께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25.7.1일) 이후 금융회사들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 여부, 규제비율 준수 현황등을 집중점검하는 등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1)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 모든 가계대출 연간 원리금상환액 / 연간소득
↳ 차주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스트레스 DSR :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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