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혁신성장 이끌 28개 신기술·신제품 선정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혁신성장 이끌 28개 신기술·신제품 선정

- 국가기술표준원, 2026년 제1회 신기술·신제품 인증 공고(518)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518, 우리 경제의 혁신장을 이끌 신기술, 신제품을 최종 선정하고 인증서를 급한다. 이번 인증에는 총 411개 기술·제품이 도전해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15: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28개가 선정되었다.

 

신기술(NET) 및 신제품(NEP)* 인증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핵심으로 적용하여 상용화가 완료된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인증을 획득한 신기술과 신제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의무구매'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공공 조달 시장 판로를 지원하고, 이와 함께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 우대 등 금융지원과 각종 정부 사업 신청 시 가점 우대 혜택을 제공해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을 다각도로 돕고 있다.

 

* 신기술(NET) : New Excellent Technology, 신제품(NEP) : New Excellent Product

 

이번 신기술(NET) 인증에는 총 170개의 기술이 신청하여, 전기전자(7), 정보통신(1), 원자력신재생에너지(3), 화학생명(4), 건설환경(1) 5개 분야의 총 12개 우수 기술이 최종 선정되었다.

 

특히, 원자력신재생에너지 분야의'수소 연료전지용 코안다 효과*활용한 수소 재순환 패시브 이젝터' 술은 추가 전력 없이도 연료전지에 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 및 재순하는 기술로 연료전지의 효율을 높이고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연료전지 핵심 부품의 국산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코안다 효과) 유체의 점성과 압력에 의하여 곡면을 따라 흐르는 경향

 

또한, 신제품(NEP) 인증에서는 총 241개 제품이 신청하여, 전기전자(6), 정보통신(1), 기계소재(1), 화학생명(3), 건설환경(5) 5개 분야의 16개 제품 개발 기업이 신제품 인증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기계·소재 분야의'스위칭 마그네틱 기술 기반 맥봇 로봇 자동 툴체인져'제품은 로봇 한 대가 스스로 부품을 교체하며 다양한 공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특히 탈부착 시에만 전력을 소모하는 초절전 설계로 효율성을 극대화한 제품으로써, 제조 자동화는 물론 건설, 의료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의 확대가 기대되는 혁신 제품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에 인증받은 신기술과 신제품들이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 등 다양한 지원은 물론, 이들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 지원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 고1. 신기술(NET) 및 신제품(NEP) 인증서 리스트

2. 주요 신기술(NET) 및 신제품(NEP) 사례

3. 신기술(NET) 및 신제품(NEP) 인증제도 개요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주한아세안대사단과 한-아세안 경제·통상 협력 강화 방안 모색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3. 23:05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순위동일
  3.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단계상승 3
  4. 군 훈련소서 '청년미래적금' 가입 가능…장병내일적금과 중복도 NEW
  5. 전북·전주 건설현장, 'AI·로봇' 활용한 스마트건설 전초기지로 NEW
  6. 이 대통령 "한-이탈리아는 최적의 파트너…글로벌 불확실성 함께 헤쳐나가야"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