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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제3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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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518() 송미령 장관 주재로 3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농업·농촌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50개의 규제합리화 과제를 확정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농식품 업계·민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하여, 현장간담회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발굴한 과제 중 현장체감도와 시급성이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에 확정된 과제는 에너지전환과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농촌, 국민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농업,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민생규제 합리화 등 5개 분야 50개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확정된 규제혁신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 전환과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농촌 발전

  질서있는 태양광 발전 도입과 농촌활력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수지·담수호 등에 수상형 태양광 설치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행정안전협업을 통해 햇빛득마을 조성을 위해 차하는 저수지·농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통해 재산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면제를 추진한다. 또한 햇빛소득마이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농식품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절차를 의제처리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귀농·귀촌하는 청년들의 농촌 창업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북 타운홀미팅(2.27.) 시 건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농업진흥지역에서 음료·제과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하고, 농촌특화지구* 특성에 맞게 설치하는 필수 시설**에 대해서는 농지전용 허가 절차를 신고로 간소화하여 농촌 특화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빈집철거 지원사업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 8개 지구 : 농촌마을보호, 농촌산업, 축산, 농촌융복합산업, 재생에너지, 경관농업, 농업유산, 특성화농업

  ** 예시) 축산지구: 도축장, 동물병원 등,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일반숙박시설, 야영장 등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합리화도 추진한다.

  소규모 농업인의 온라인 도매거래 참여 확대를 위해 매출액과 관계없이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 가입을 허용하고, 통합RPC 중심으로 운영되던 고품질 유통 활성화사업 지원 대상을 일반 RPC까지 확대한다. 또한, 의도적 오염으로 잔류농약이 검출된 경우 생산물을 폐기하되 친환경 인증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과정에 참여한 배우자 ·자녀 등도 공동생산자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친환경 인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푸드테크 등 미래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식품기업뿐만 아니라 로봇 비식품 분야를 포함한 푸드테크 기업에도 컨설팅과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고, 동물용의약품 위탁전문생산기업이 제조업 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허가 조건을 개선한다.

  아울러,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기준을 완화(해당국가 3년간 경영1)하고, 식품·외식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푸드테크 계약학과는 모집 주기를 2년에서 매년으로 단축하고, 운영 범위도 석사과정에서 박사과정까지 확대하여 K-푸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으로 전환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소득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면적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외소득 기준금액을 3,700만원에서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상향하고, 공공비축미 중간 정산금을 40kg 포대벼 기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여 수확기 농가의 현금 유동성을 개선한다.

  , 재해 등으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은 농업인 보호를 위해 가축전염병 살처분 상금 최종 지급액 상한을 평가액의 80%에서 90%로 상향하고 대 간척지 재해 발생 시 임대료 감면 기준을 법인별 피해율에서 필지별 피해율로 변경한다.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려동물 산업 육성과 반려동물 양육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동물 미용업을 등록한 업체의 출장 영업을 허용하고, 이동식 화장장 등 차량을 이용한 동물장묘업, 동물자연장 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또한, 현재 지역별 최고·최저·평균값만 공개하는 주요 진료항목 진료비를 개별병원별로 공개하도록 개선하고, 반려동물의 심장질환, 당뇨 등 다빈도 질환에 특화된 특수목적 영양사료 기준을 마련해 반려동물 양육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선택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민생규제 합리화

농업인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완화를 위해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를 배달앱 플랫폼과 음식 포장재·영수증 등에 모두 표시하도록 한 중복규제를 플랫폼에만 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고병원성 AI발생 시 이동제한으로 병아리 폐기 으로 피해가 발생한 토종닭 부화장에도 소득안정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은 오리부화장만 지원)한다.

 

  이 외에도,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전통시장 중심 농할상품권 사용 범위를 골목상권의 농축산물판매 중소유통업체까지 확대하고, 생산년도가 다른 인삼을 혼합한 제품의 연산 표시기준*을 마련한다.

   * 모든 생산년도를 표시하거나 가장 오래된 개체를 기준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농식품 규제합리화는 현장을 따라가지 못해 생기는 불합리하고 황당한 규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똑똑한 규제를 하는 "이라며 "단순히 규제 건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성과가 모여 국민이 체감하는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불합리하고 황당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3차 농식품 규제합리화 전략회의 주요 과제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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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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