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개 지방해양수산청, 해경, 소방, 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 해운조합, 선사 등
선박 내 전기자동차 화재는 선박 특성상 전기차량 간 밀집으로 인해 인근 차량으로 화재가 전이되는 등 2차 화재로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운항 중에는 화재진압을 위한 구조기관 등의 신속한 지원이 어려워 초기진화에 실패할 경우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23년부터 매년 전국 주요 항만에서 전기자동차 운송 선박을 대상으로 현장대응 훈련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도 항만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4월 1일부터 카페리 여객선에 전기자동차 화재대응설비 비치 규정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번 훈련에서는 선박에 비치된 소화설비를 선원이 직접 사용하여 장비 사용법을 익히고, 해양경찰청?소방청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 (?선박소방설비기준? 개정) △ 상방향 물 분사 장치 1조, 측면 물 분사 장치 1조, 내부 물 분사 장치 1조 중 어느 하나의 설비, △ 소방원장구 2조, △ 질식소화덮개 1개
아울러, 5월 20일에는 해양수산부 차관 직무대리가 통영항을, 6월 5일에는 장관이 직접 제주항을 방문하여 훈련 현장을 참관하고 훈련에 참여한 선사?선원을 독려하는 한편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당부할 예정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전기자동차의 해상 운송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선박 내 화재 대응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실제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훈련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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