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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우즈베키스탄 고용빈곤퇴치부, 고용노동 분야 협력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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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감독 역량강화 및 제도개선을 위한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 마련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 이하 '재단')은 2026년 5월 19일(화) 오전 10시(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우즈베키스탄 고용빈곤퇴치부(Ministry of Employment and Poverty Reduction)와 고용노동 분야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용노동부 지원으로 재단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 중인 「우즈베키스탄 노동법·제도 분야 정책자문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자문 결과의 현지 이행 기반을 강화하고 양국 간 중장기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 기관은 △근로감독 제도개선 및 교육 분야 고도화 △정책자문사업 성과 공유 및 이행 현황 관리 △우즈베키스탄 진출 한국기업의 노동법 준수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재단은 2026년 5월 20일(수) 우즈베키스탄 고용빈곤퇴치부와 현지에서 공동으로 '한-우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한국의 근로감독 역량강화 방안 및 운영 사례 발표와 함께 산업안전 분야의 민간 협력체계와 현장 적용 사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 측은 향후 근로감독 교육체계 개편 방향을 공유한 후 양국 참석자들의 종합토론을 통해 제도개선 과제와 정책 이행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박종필 사무총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그간 추진해 온 정책자문 성과를 실제 제도화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라며, "고용노동부와 재단은 한국의 노동행정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의 근로감독 역량 강화와 노동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방문 기간 동안 자문단은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 지역 고용노동청 및 근로감독 현장 방문, 노동보호 분야 민간기관 면담 등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노동행정 운영 현황과 현장 애로사항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정책 실무자와의 면담을 통해 정책권고안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우즈베키스탄 노동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자문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문  의:  국제개발협력팀  김은아(044-202-7164)
            국제노동본부  이한솔(02-6021-107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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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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