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서해안에 초고압 직류송전 2030년까지 적기 준공… 기술·산업 발전 토론회 개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기술 국산화 및 특수목적법인 설립으로 초고압 직류송전 실증사업 본격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5월 19일 오후 한전아트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새만금-서화성 서해안 '초고압 직류송전(HVDC*)' 2030년 적기 준공과 기술 국산화 달성을 위한 '기술·산업 토론회(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High Voltage Direct Current(초고압 직류송전)


이번 행사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전력공사, 중전기기 제조기업,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 등 약 25명이 참석하여 기술개발 및 적기 준공 방안,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주제로 폭넓게 의견을 나눈다.


초고압 직류송전은 장거리·대용량 전력 전송과 계통 안정성 확보에 유리한 송전 기술로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기반시설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해상풍력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의 계통 연계 수요 증가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여 서해안 초고압 직류송전 구축 사업(새만금-서화성)을 2030년까지 적기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고 전력계통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사업을 계기로 국내 초고압 직류송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 밸브·제어기, 변압기 등 핵심 설비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산업 생태계 전반의 역량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내 기업이 직접 개발한 설비를 통해 초고압 직류송전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기술개발, 실증, 산업화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기술력과 사업 수행 경험을 축적하고, 향후 해외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압형 초고압 직류송전 기술개발 추진현황, △서해안 초고압 직류송전 적기 준공 방안, ▲초고압 직류송전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된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서해안 초고압 직류송전 사업은 전력망 확충을 넘어 우리나라의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 중 하나"라며, "정부와 기업, 공공기관들이 힘을 합쳐 GW급 전압형 초고압 직류송전의 기술개발 및 산업화에 이르는 전주기적 성공 사례를 확립하고 2030년까지 새만금-서화성 서해안 초고압 직류송전을 적기에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초고압 직류송전 기술·산업 포럼 개최 계획(안).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과  책임자  과  장   서성태  (044-203-5120)  담당자  주무관  박희범  (044-203-5125)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5.19.행사시작(15시) 이후] 질병관리청장, 희귀질환자 쉼터 현장 방문 환아·가족 소통하며 현장 중심 지원 강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3. 21:50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순위동일
  3.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순위동일
  4. 한-벨기에 정상 "양국 기업간 배터리·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지원" NEW
  5. 정부,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 규명·선관위 개혁 위해 모든 조치 단계하락 1
  6. 이 대통령 "EU와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 개시…안보·방위 협력 강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