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조달청장, 물 산업의 메카인 대구·경북지역 찾아 현장소통

2026.05.21 조달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조달청장, 물 산업의 메카인 대구·경북지역 찾아 현장소통 " 물은 21세기 블루골드... K-물산업 글로벌 도약 지원"

-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간담회 개최... 원자재가 급등에 '신속 단가조정' 약속

- 수질 계측기 국산화 기업 '블루센' 찾아 현장 중심의 조달행정 약속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21일 대구 지역을 방문해 지역 핵심 전략산업인 물 산업 분야의 현안을 점검하고,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1_대구경북 간담회


사진2_대구경북 간담회

▶ 백승보 조달청장이 21일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물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진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조달청장이 '진짜 성장을 묻고 답하다'라는 주제로 전국 11개 지역을 찾아 기업의 의견을 직접 듣고 조달 정책에 반영하는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2026년 공공조달 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 대구·경북 특화 '물 산업', 글로벌 퍼스트 무버(First Mover) 도약 지원


 이날 오후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위치한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우수 물 관리 기업 14개사와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물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진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백 청장은 "기후 위기 시대에 물은 막대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21세기의 블루골드이자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자산"이라며,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loT)이 결합한 K-스마트 물 관리 기술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이 테스트베드로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특히, 원자재 급등, 물류비 상승 등 기업들의 고충에 공감하며, 신속한 단가 조정 등 실질적인 위기 극복 대책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 2026년 조달개혁의 핵심 : '구매 자율화' 대폭 확대와 규제 혁파


 이어 백 청장은 2026년 공공조달 개혁 방안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설명하며 "낡은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과감히 떼어내고, 수요기관과 조달기업의 '구매자율화'를 대폭 확대하여 시장의 역동성을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자율성 확대가 불공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품질점검과 안전관리를 통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조달 시장을 확립하는 것이 이번 개혁의 핵심 양대 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의 성장은 돕고 기본 원칙은 엄격하게 지켜나가는 '균형잡힌 조달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 현장 목소리가 이정표... 혁신기업·MZ 직원과 교감


 간담회 직후 백 청장은 혁신 조달기업 블루센(주)을 방문해 제조 현장을 점검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블루센(주)은 외산 의존도가 높은 수질계측기 시장에서 핵심 부품인 센서를 직접 생산하며 국산화에 앞장서고 있는 K-조달 대표 혁신기업이다.


 백 청장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춘 지역 혁신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을 발판 삼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조달 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백 청장은 대구지방조달청을 방문해 일선에서 조달 행정을 수행하는 MZ세대 직원들과 격의 없는 대화의 시간을 갖고,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조직 내부의 자유로운 소통과 세대간 공감을 당부했다.


*문의: 경영관리과 백지원 주무관(053-589-6603)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조달청, 「시설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 설명회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3. 20:30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순위동일
  3.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단계상승 1
  4. 이 대통령 "한-이탈리아는 최적의 파트너…글로벌 불확실성 함께 헤쳐나가야" 단계하락 1
  5. 정부,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 규명·선관위 개혁 위해 모든 조치 순위동일
  6. 올여름 휴가비 완벽 방어! '여행가는 달 & 2026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