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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임원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치 - 제10차 증권선물위원회(5.20.)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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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임원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치

- 제10차 증권선물위원회(5.20.) 의결 -


합동대응단 공동 조사를 통해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자들에 대한 고발 및 과징금 부과

 - 업무 관련하여 미공개정보를 지득하고 이용한 증권사 임원 및 정보 수령자들에 대해 일괄 검찰 고발

 - 미공개정보를 전득한 자들에 대해서는 법률상 최고 한도 과징금 부과

 

 [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제10차 정례회의('26.5.20일)에서 공개매수 등 업무를 주관한 증권사 임원과 그의 배우자 및 지인 등 개인 8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검찰에 고발 조치 등을 하고 이들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득하여 이용한 개인 8명에게 동법 제178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 혐의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습니다.


< 본건 사건 개요>



 

 [ 혐의 내용 ]


  증권사 임원과 그의 배우자 등 혐의자들은 '23.5월부터 '25.9월까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득한 공개매수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15개 상장사 주식을 집중 매집하고, 정보공개 후 전량 매도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가 있습니다.


  또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자들로부터 미공개정보를 받은 전득자들은이를 이용하여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저가에 주식을 매수하고, 공개매수 등 관련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고가에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하는 등 시장질서를 현저히 교란한 정황이 있습니다.


 [ 조사 경과 및 향후 계획 ]


  합동대응단은 그간 공개매수 정보 등 미공개정보 사전 유출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의 불공정거래 감시·조사 전문인력들이 협력하여 공개매수 정보 등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혐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집중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공개매수 주관사 임원과 그의 배우자 등 준내부자 및 주변인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행위를 적발하였습니다. 또한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의 본보기를 보여 시장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들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주식 매매에 이용한 전득자들에 대해서도 법령상 가능한 최고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 2차 정보수령자:부당이득의 1.5배 / 3차 정보수령자:부당이득의 1.25배


  특히, 이번 사건은 증권사 임원이 배우자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위법 행위을 은폐하고, 그 배우자도 남편의 행태를 모방하여 또 다른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그 수법이 고도화되었으나, 자금추적・압수수색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해 다수 증권계좌를 통한 다수 종목 주식 거래의 귀속 주체를 파악하여 공모 관계를 규명하였습니다.


  합동대응단은 이번 검찰 고발 조치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자 8인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입니다.


 * 수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의 2배 과징금 부과 등


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조치대상자 및 종목명은 공표하지 않습니다. 본 조치 사안과 관련한 문의는, 합동대응단(금융감독원 조사3국·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과)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 금융위원회

 

  ‣ 인터넷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여마당 → 신고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메뉴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 전  화 : 1332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 전  화 : 1577-0088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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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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