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립공원공단, 야생생물 유전자원 1만 3,555점 정보 공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멸종위기 야생생물 50종 등 희귀·고유종 포함, 생물다양성 보전 및 기후위기 시대 적극 대응 및 활용 기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5월 22일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아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야생생물의 유전정보를 담은 '국립공원 핵심유전자원 데이터베이스(DB)'를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전정보 공개는 국립공원 생물자원의 가치를 국민과 연구자가 함께 확인하고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 생물다양성 보전 연구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개되는 자료는 총 1만 3,555점으로 생물의 혈액·잎·조직 등 유전정보 분석에 활용되는 △생체시료 6,939점, △생명체의 전체 유전정보가 담긴 유전체(DNA) 3,873점, △생물의 종류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염기서열 2,743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자료는 국립공원 야생생물의 유전적 특성과 생물학적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공개하는 것으로, 생물종을 정확히 확인하고 보전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다.


특히 유전자원 정보 중에는 풍란, 붉은박쥐, 감돌고기, 비단벌레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50종을 비롯해 고유종 100종, 희귀·특산식물 86종 등의 유전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멸종위기종 복원, 종 동정, 서식지 관리, 생태계 건강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 유전자원 정보 공개는 국립공원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기록하고 공유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핵심종의 유전자원 확보와 정보 개방을 확대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국립공원 생물유전자원 공개 현황(포스터).

2. 국립공원 생물유전자원 정보 현황.

3. 생물유전자원 정보 내 멸종위기 야생생물 종목록.  끝.



담당 부서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  책임자  부  장   명현호  (033-769-1651)  담당자  박  사  장지은  (033-769-1658)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신청해 두면 든든한 대학 생활! 202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3. 21:20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순위동일
  3.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제도 시행(7/7~) 단계상승 1
  4.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NEW
  5. 한-벨기에 정상 "양국 기업간 배터리·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지원" 단계상승 1
  6. 캘박!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 일정 안내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