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소방청, 필리핀과 소방·재난관리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2026.05.21 소방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소방청, 필리핀과 소방·재난관리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 재난대응 정보공유·교육훈련·소방장비 협력 등 실질 교류 확대

- 한국의 기술과 필리핀의 현장 경험 결합해 국제 재난대응 협력 강화


소방청은 21일 대구 엑스코(EXCO) 대규모 회의실(콘퍼런스룸)에서 필리핀 소방청과소방 및 재난관리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국 간 소방 안전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체결식에는 대한민국 김승룡 소방청장과 필리핀 윌베르토 리코 닐 앙 콴 티우(Wilberto Rico Neil Ang Kwan Tiu)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화재진압, 구조, 응급의료서비스, 재난관리 분야에서 양국이 보유한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대형재난 발생 시 신속한 정보교류와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화재진압·구조·응급의료서비스 기술 교류 공동 교육훈련, 발표회(세미나), 공동 연수(워크숍) 및 기술 시연 소방서비스 및 재난위험관리 관련 과학·기술 정보 공유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 협력 및 기준 공유 소방·재난관리 분야 인력·전문가 교류 등을 중심으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필리핀은 태풍, 홍수, 지진 등 다양한 자연재난에 대응하며 축적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재난대응 역량을 보유한 국가로, 대한민국의 첨단 소방안전 기술 및 교육훈련 체계와 결합할 경우 양국의 재난대응 역량을 함께 높이는 실질적 협력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그동안 소방장비와 교육훈련 분야에서 꾸준히 협력해 왔다. 최근 필리핀은 한국 소방차 등 소방장비를 대규모로 도입해 왔으며, 필리핀 소방공무원들은 국내 교육훈련 과정을 통해 화재조사, 구조전술, 재난대응 분야의 역량을 강화해 왔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기존 협력 관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앞으로의 협력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단계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한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국제개발협력 사업, 소방장비 분야 협력, 교육훈련 프로그램 확대 등 실무 차원의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소방청은 필리핀과의 협력을 단순한 양자 간 교류를 넘어 아시아 지역 재난안전 협력의 모범 사례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윌베르토 리코 닐 앙 콴 티우 필리핀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한국 소방청과 필리핀 소방청 간 협력은 양국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뜻깊은 일"이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의 협력이 더욱 상호 발전적인 관계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필리핀 소방공무원 4만 명을 대표해 대한민국 소방청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필리핀은 수많은 자연재난 현장에서 축적한 값진 경험과 재난대응 기술(노하우)을 가진 중요한 협력 동반자(파트너)"라며 "이번 협약은 양국이 대형재난에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국제개발협력과 소방장비, 교육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를 확대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첨단 소방안전 기술과 필리핀의 현장 대응 경험이 결합된다면 양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강력한 동반 상승(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과 필리핀이 국제 재난대응 연대의 모범적인 협력 모델로 함께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담당부서

소방청

대변인

책임자

대변인

백승두

(044-205-7010)

관리자

소방경

강원식

(044-205-7016)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미주개발은행(IDB) 연례협의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3. 20:30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순위동일
  3.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단계상승 1
  4. 이 대통령 "한-이탈리아는 최적의 파트너…글로벌 불확실성 함께 헤쳐나가야" 단계하락 1
  5. 정부,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 규명·선관위 개혁 위해 모든 조치 순위동일
  6. 올여름 휴가비 완벽 방어! '여행가는 달 & 2026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