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정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에 나선다

- 중기부 장관 주재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개최('26.5.22)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5월 22일(금) 2026년도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 개편 방향과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추진 경과에 대해 민·관이 함께 논의했다.
 
< 2026년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개요 >
 
■ [일시/장소] '26. 5. 22(금) 10:00~11:30 / 서울 광화문
 
■ [참석] 중기부 장관(주재), 정부위원(재경부·기획처·과기부·농식품부·산업부·기후부·국토부),
민간위원 등 20명 내외
 
■ [안건] ➊(토의) 全 중앙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추진방안
➋(토의)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편방안
➌(보고)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26.1월 발표)' 이행점검 결과
 
➊ (안건1) 全 중앙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추진방안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대상 선정과 지원 방식을 효율적으로 설계해 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올해 초부터 중기부와 기획예산처 중심으로 효율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총 17개 부처 477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점검했다. 심의회에서는 그간의 점검 결과를 살펴보고, 향후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
 
➋ (안건2)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편방안
 
이어 중기부와 재정경제부가 함께 마련한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심의회에서는 중소기업이 새로운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중견·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집중 지원할 수 있는 지원사업 심사체계를 검토했다. 또한 혁신기업에 다년도·대규모로 묶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➌ (안건3)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26.1월)」이행점검 결과
 
마지막으로, 올해 1월 발표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의 이행상황 점검했다. 총 38개 과제 중 세제 관련 2개 과제*가 완료됐으며, 상생금융 확대,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등 나머지 36개 과제 역시 차질 없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상생협력 목적 무역보험기금 출연 대기업, 상생결제 지급 중소·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오늘 중소기업정책심의회 논의를 토대로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구조, 심사체계 및 지원방식 전반을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나가겠다"라면서, "중기부는 앞으로도 선도적인 모범사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장관동정] 김윤덕 장관, "GTX 삼성역 구간, 안전문제 없도록 철저한 점검 · 검증 시행"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3. 19:25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단계상승 3
  3.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단계하락 1
  4. 한-이탈리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AI 등 미래 전략산업 협력 강화 단계하락 1
  5. 이 대통령 "한-이탈리아는 최적의 파트너…글로벌 불확실성 함께 헤쳐나가야" NEW
  6. 구 부총리 "물가·고용 각별한 경각심…청년고용 개선에 정책 최우선"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