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AI 전환에 따른 노사상생 위원회」 발족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경제사회노동위원회, 「AI 전환에 따른 노사상생 위원회」 발족 - AI 전환에 따른 산업·노동 변화 대응을 위한 사회적 대화 본격화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이하 '경사노위')는 5월 22일(금) 9:30,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에서 「AI 전환에 따른 노사상생 위원회」(이하 'AI 노사상생 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AI 노사상생 위원회」는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라 산업현장과 노동시장 전반에서 나타나는 변화와 그에 따른 대응 과제를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위원회는 AI 도입·활용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현장의 쟁점을 살펴보고,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노사 대응방안과 지원체계 구축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황덕순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을 위원장으로 노동계 위원 3명, 경영계 위원 3명, 정부 위원 4명, 공익위원 6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되어, 발족일부터 1년간 운영('26.5.22.~'27.5.21.)된다. 위원회는 ▴AI 도입 및 활용의 영향과 실태 ▴노사 상생 AI 활용 및 직무변화 대응 방안 ▴AI 데이터 수집·활용 수용성 제고방안 ▴AI 전환 지원체계 구축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현장의 AI 도입·활용 실태를 확인하고, 현장방문과 전문가 발제, 노·사·정 및 공익위원과의 논의를 병행하여 실태에 기반한 현장감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세부 주제는 위원회 논의를 통해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제1차 전체회의를 겸한 발족식에서는 위원회 발족 및 운영 취지를 공유하고, 논의 의제와 향후 일정 등 운영계획을 논의하였다. 먼저,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경사노위에서 작년(2025.1.~11.) 운영한 「인공지능(AI)과 노동 연구회」의 녹서 주요 내용을 공유한 후, 이경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산업현장 AI 도입 실태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의를 진행하였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산업과 노동, 노사관계의 질서가 함께 재편되는 전환기에 서 있다"며, "AI 전환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동시에 일자리 구조 변화와 제도적 대응이라는 과제를 동반한다"고 말했다. 이어 "AI시대의 새로운 기술과 노동분야의 일자리 구조 변화를 어떻게 함께 결정하고, 감당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AI 전환에 따른 노사상생 위원회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기술 발전과 노동이 조화를 이루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덕순 AI 노사상생 위원회 위원장은 "AI 기술이 아니라 AI 기술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용할 것인지에 따라 일자리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며, "노사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직무와 일자리의 변화에 대응하고 교육훈련을 위한 노사정의 실효성이 있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상적인 찬반 논의에 머물지 않고 AI가 산업현장에서 어떻게 도입되고 활용되고 있는지, 노동자와 기업이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어떤 제도적 보완방안이 필요한지 살펴보는 데서 출발하겠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AI 노사상생 위원회에서 제시되는 발제·토론 의견과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AI 전환에 따른 산업·노동 변화 노사 대응방안과 지원체계 구축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 (주요 논의 의제) AI 도입 및 활용의 영향과 실태, 노사 상생 AI 활용 및 직무변화 대응 방안, AI 데이터 수집·활용 수용성 제고방안, AI 전환 지원체계 구축

“이 자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송미령 장관, 가정의 달을 기념하여 가족친화 이벤트로 직원들과 행복 소통 추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3. 19:25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단계상승 3
  3.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단계하락 1
  4. 한-이탈리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AI 등 미래 전략산업 협력 강화 단계하락 1
  5. 이 대통령 "한-이탈리아는 최적의 파트너…글로벌 불확실성 함께 헤쳐나가야" NEW
  6. 구 부총리 "물가·고용 각별한 경각심…청년고용 개선에 정책 최우선"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