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인사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감사원의 역할, 인사·감사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22일 감사원(원장 김호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공동으로 '제1회 적극행정 포럼'을 개최하고, 적극행정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방안과 감사원의 역할」을 주제로 적극행정 제도적 기반을 점검하고, 인사·감사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인사처 적극행정과 최명진 과장은 공직사회 책임행정 지원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그는 ▲적극행정위원회 활성화 제고 ▲적극행정 보호관 및 지원체계 강화 ▲적극행정 동기부여 강화 방안 ▲수사·소송 등 외부 책임 보호 강화 등 추진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감사·징계 부담 완화를 위해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을 확대한 개선방안 등 적극행정 보호 체계를 강화한 점을 중점 설명한다.
최명진 과장은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을 확대하고,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징계 의결 면책도 가능하게 했다"며 그간의 성과 및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 등 향후 운영방안을 공유할 계획이다.
감사원 적극행정총괄담당관 박정철 과장은 그간의 적극행정 지원 제도의 운영 성과와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감사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이수영 교수는 적극행정 관점에서 인사제도와 해외 감사사례를 분석하고 인사제도 개선 방향과 감사원의 역할을 발제한다.
이어 정연상 감사원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김찬수 감사연구원 연구부장 직무대리, 박성희 인사처 인사혁신국장, 김서용 아주대학교 교수, 최낙혁 가천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공무원이 감사에 대한 두려움,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걱정 없이 혁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혼자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 없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인사제도 개선과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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