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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주변 지역 사회와 밀착 소통
「원자력안전협의회 소통간담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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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장단 의견 청취 |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위원장은 22일 대전 유성구에서 지역 원자력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 위원장단과 소통간담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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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협의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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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원안위가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원전 등이 위치한 7개 지역*에 설치하여 운영 중
* 고리(기장), 새울(울주), 월성(경주), 한빛(영광·고창), 한울(울진), 대전
(근거) 「원자력안전소통법('22.7.24. 시행)」 제13조(원자력안전협의회의 설치)
(구성) 지역 주민대표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전문가 등(7개 지역, 총 170여 명) |
이번 간담회는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규원전 건설, 계속운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등 원자력 안전 현안에 대해 지역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지역 주민과 원안위 사이의 소통의 가교 역할에 힘써온 협의회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하는 한편, 지역에서 안심할 수 있도록 원자력 안전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으며, 이에 대한 협의회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최 위원장은 "원자력 안전은 지역과의 끊임없는 소통 속에서 완성된다"라며, "앞으로도 협의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격의 없이 대화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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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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