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김승룡 소방청장, "인공 지능(AI) 과학기술로 생명을 살리는 소방의 대전환 이끌 것"

2026.05.22 소방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김승룡 소방청장, "인공 지능(AI) 과학기술로 생명을 살리는 소방의 대전환 이끌 것"



- 2026 국제소방안전박람회 기조연설기반화(플랫폼화지능화·국제화(글로벌화) 통한 케이(K)-소방 미래 비전 제시


소방청은 520일부터 22일까지 대구 엑스코(EXCO)에서 개최되는2026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서 김승룡 소방청장21일 오전생명을 살리는 인공 지능(AI) 과학기술 진보 연대와 협력을 통한 안전한 내일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고 밝혔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기후변화와 첨단기술의 발전,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재난의 양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방식 역시 이에 맞춰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우리는 지금 인류 안전의 틀(패러다임)이 바뀌는 중요한 변곡점 위에 서 있다""재난은 더 이상 하나의 현장에 머물지 않고, 사회 전체의 체계(시스템)로 확산되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데이터센터 화재가 국민의 일상을 흔들 수 있고, 지하 공동구 사고가 전력과 통신, 교통과 행정 체계(시스템) 전체로 번질 수 있다""이제 소방은 출동하고 대응하는 소방을 넘어, 예측하고 연결하며 선도하는 소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인공 지능(AI)와 첨단 과학기술을 재난 대응 체계 전환의 핵심 동력으로 제시했다. 그는"인공 지능(AI)는 위험을 예측하고, 현장을 판단하며, 대응의 우선순위를 제안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지금 필요한 것은 장비 몇 개를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재난을 바라보는 관점과 현장을 연결하는 방식,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체계(시스템) 전체를 다시 설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기술 혁신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청장은"인공 지능(AI) 대전환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인간"이라며"기술에 방향을 부여하는 것은 생명에 대한 존중이고, 기술을 현장에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은 연대이며, 기술을 기반으로 생명을 살리는 힘으로 바꾸는 것은 현장의 헌신"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소방의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세 가지 혁신 전략으로 기반화(플랫폼화), 지능화, 세계화(글로벌화)제시했다.

먼저 기반화(플랫폼화)와 관련해"소방은 국가의 모든 대응 역량을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결하고 통합하는 핵심 기반(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와 대전 자동차부품공장 화재 대응 경험을 언급하며"소방의 전문성과 현장 지도력(리더십)이 통합된 지휘 체계와 결합될 때 재난 대응의 속도와 정확도는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했다.

지능화 전략에 대해서는 현장 경험을 자료(데이터)로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하는 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한 해 500만 번이 넘는 출동과 대응 1단계 이상이 발령된 300건 이상의 재난 경험이 흩어지지 않고 자료(데이터)가 되어야 한다""소방은 민첩한 지능형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공 지능(AI) 기반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해 현장 대응 역량과 소방대원의 안전을 함께 높이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사족보행 로봇, 무인소방로봇, 드론, 시야 개선 카메라, 인공 지능(AI) 관제 방식(시스템), 근력증강슈트 등을 통해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현장을 먼저 확인하고, 복합적인 상황에서는 인공 지능(AI)이 지휘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김 청장은"인공 지능(AI) 음성인식은 신고 내용을 더 빠르게 분석하고, 빅데이터는 위험요소를 더 정확히 예측하며, 인공 지능(AI) 관제 방식(시스템)은 최적의 출동 자원과 출동로를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접수부터 출동까지의 모든 시간을 줄이는 것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황금시간(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세계화(글로벌화)와 관련해서는 케이(K)-소방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언급했다. 김 청장은"대한민국 소방산업은 탄탄한 내수 기반과 우수한 기술력을 축적해 왔다""케이(K)-소방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안전을 선도하는 세계적 지도력(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신기술이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실증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연구개발부터 성능 인증, 판로 개척, 수출 지원까지 소방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기술과 제품 수출을 넘어 케이(K)-소방의 재난 대응 체계(시스템)와 소방 기술 자체를 세계적(글로벌) 표준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청장은"대한민국 소방은 위험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왔고, 복잡한 재난 앞에서 더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이제 그 경험은 대한민국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케이(K)-소방은 국제 재난 대응의 기준이자 세계 안전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다""대한민국 소방은 국민의 곁에서 생명을 지키고, 세계의 중심에서 새로운 안전의 기준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대변인

책임자

대변인

백승두

(044-205-7010)

담당자

소방경

강원식

(044-205-7016)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지식재산 미래 5년 설계 시작... 세계 IP 허브국가 추진 특별전문위원회 첫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7:10 기준

  1.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순위동일
  2.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3. 군 훈련소서 '청년미래적금' 가입 가능…장병내일적금과 중복도 순위동일
  4. 이 대통령 "한-이탈리아는 최적의 파트너…글로벌 불확실성 함께 헤쳐나가야" NEW
  5.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단계하락 1
  6. 국민의 멜로디 '징글' 공모전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