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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정책상담도 110으로"… 행정기관 대표번호 통합, 첫걸음 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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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정책상담도 110으로"

행정기관 대표번호 통합, 첫걸음 떼다.

- 국민권익위, 정부 비긴급상담번호 110 통합 오늘부터 8월 말까지 시범운영 개

- 15개 중앙행정기관 누리집에 기관별 대표전화번호와 110을 병행 표기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전화를 통한 정책상담은 기관 대표번호뿐만 아니라 110(일일공)번을 통해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26)부터 15개 중앙행정기관의 대표번호와 110을 병행 표기하는 등 중앙행정기관 대표번호의 110 통합을 본격 추진한.

 

110정부민원과 관련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7 국민권익위에 설치되어 올해로 출범 19주년을 맞은 정부민원안내 콜센터의 전화번호다.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의 대표전화번호를 110으로 통합하는 사업을 작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지난 6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비긴급 상담번호의 110 통합 실행 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시범운영은 그 일환으로써 15개 중앙행정기관과 협업하여 시행된.

 

<대표번호 통합 시범운영 참여 중앙행정기관(15)>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촌진흥청,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평등가족부, 우주항공청, 재정경제부,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가나다순)

이번 시범운영은 오늘부터 8월 말까지 시행되며, 이 기간동안 15중앙행정기관에 관한 일반상담은 해당 기관의 대표번호 이외에 110 연결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기관 누리집 하단에 기관의 대표번호와 110 번호가 병행 표기된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해당 기관의 정책상담 안내를 위한 데이이스를 구축하고, 110 상담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등 내실 있는 상담을 위해 사전 준비를 진행해 왔다.

 

또한 시범운영 기간부터 국토교통부 등 4개 중앙행정기관에 '110 자동응답시스템(ARS)'이 도입된다. 래서 전문상담사와 통화를 원하경우 해당 번호를 선택해 일반상담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전문상담사 연결이 가능하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자동응답시스템 적용 대상 기관(4)>

#1 국토교통부 상담 #2 행정안전부 상담 #3 교육부 상담 #4 공정거래위원회 상담

#0 기타 부처에 관한 일반 상담(국민콜110)

 

국민권익위는 시범운영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을 수정·반영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상담을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110으로 통합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110을 대표번호로 사용하는 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6개에서 올해 말까지 21개로 증가하며, 2028년까지 34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중앙행정기관과 관련한 민원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기관의 전화번호를 모르더라도 110만 알면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며, "이제 출범 19주년을 맞은 110이 대한민국 정부의 '전화상담 중심 매개체(허브)'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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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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