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재활로봇 연구에 AI 기술 접목해 장애인 재활치료 새 지평 연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재활로봇 연구에 AI 기술 접목해 장애인 재활치료 새 지평 연다 

- 국립재활원, 'AI와 재활로봇 워크숍' 개최, 

AI·로봇·표준 분야 산학연 전문가 발표 및 패널토의 -




 국립재활원(원장 김동아)은 5월 26일(화) 오후 12시 45분 국립재활원 나래관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활로봇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AI와 재활로봇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의 재활로봇중개연구사업단이 주관하는 행사로,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이를 재활로봇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활로봇 연구를 통해 AI 기술이 재활로봇에 접목될 경우, 장애인뿐 아니라 질병, 부상 등으로 장애가 예견되는 사람에게 효과적인 재활치료를 제공하여 장애발생 정도를 최소화하고, 일상생활 적응, 지역사회 조기복귀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워크숍은 2개 세션과 패널 토의로 구성되었으며, 재활로봇에 활용할 수 있는 최신 AI 연구현황과 로봇기술을 발표하고 토의를 진행한다.


  'AI와 재활' 세션에서는 박상현 교수(포항공과대학교 컴퓨터공학과)가 '멀티모달 생체 신호 데이터 분석을 위한 최신 인공지능'을, 유영재 교수(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컴퓨터공학부)가 '물리적 상식 추론(Physical Commonsense Reasoning)'에 대해서 발표한다. 

  이어 '로봇과 표준' 세션에서는 전종홍 책임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민간위원)이 'IEC 63521* 인공지능 의료기기 성능평가 프로세스 표준과 로봇 분야 적용'을, 고경철 부회장(한국AI·로봇산업협회 부회장, 고영테크놀러지 AI기술 고문)이 'Physical AI 기반 로봇 기술 현황'을 소개한다. 모든 세션을 마친 후 패널토의를 통해 AI와 재활로봇의 유기적인 연계방안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진다.


  * (IEC 63521) AI·머신러닝 기반 의료기기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국제표준


  보건복지부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AI 기술이 의료·로봇 분야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만큼, 재활로봇 연구에서도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혁신적인 시도가 시급한 시점이다"라며, "이번 워크숍이 재활로봇 분야에 AI 접목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동아 국립재활원장은 "그간 국립재활원은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해 재활로봇중개연구에 힘써왔으며 재활로봇 상용화뿐 아니라 재활로봇을 통한 보행치료 확산 등 다양한 성과를 내왔다"라며, "앞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연구과제를 발굴해 재활로봇 발전과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AI와 재활로봇 워크숍 포스터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울진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조심기간 드론감시단 운영으로 산불예방 총력대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0:30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EU와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 개시…안보·방위 협력 강화" NEW
  3.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순위동일
  4. AI와 데이터허브로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만든다 NEW
  5. 한-베트남 공조 'K-웹툰' 불법사이트 3곳 폐쇄…연 피해액 2072억 NEW
  6.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단계하락 4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