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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수급 자격 확인된 기초연금 이력관리 어르신, 기초연금 다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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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수급 자격 확인된 기초연금 이력관리 어르신, 기초연금 다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 수급희망 이력관리 간주신청 제도 도입 및 기존 자료 활용 근거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 12일에 발표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의 주요 대책인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국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적극적 복지" 혜택을 신속하게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법 시행령을 우선 개정하였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기초연금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사람 또는 기초연금을 받다가 수급권을 상실한 사람 중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에 대해 5년간 매년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하여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로, 기초연금 신청 시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 


  그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이나 소득·재산 변동 등으로 수급 가능성*이 생겨도 모든 서류를 다시 갖춰 신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수급 가능성 확인 절차) 최신 소득·재산·금융 자료를 반영하여 소득·재산 재계산 후 대상자 선별 → 사망 등 인적 변동 내역을 확인하여 수급 가능한 가구를 최종 판정


  이번 시행령을 개정으로 기존에 기초연금 신청이력이 있는 수급희망 이력관리 어르신의 수급가능성이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도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하여 조사 후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정으로 같은 서류를 반복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신청 안내를 받고도 신청하지 못하신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수급권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6. 3월 기준, 수급가능성이 확인된 6.7만 명 중 미신청자 3.8만 명


  의결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의 소득·재산 최신 자료 반영 후 조사 결과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둘째, 간주신청이 된 어르신의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 종전에 제출한 인적사항·소득·재산 자료 및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 이후 행복이음 시스템 개편을 거쳐 7월분 기초연금부터 지급되며, 시행 당시 이미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어르신을 포함하여 적용된다.


 2016년 도입된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는 '수급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단계에 머물렀다. 이번 개정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신청절차 없이도 실제 지급결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킨 것으로 복잡한 신청 절차로 인해 복지 제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안전매트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 어르신 중에는 시간이 지나 선정기준액 변동이나 소득·재산 변화로 수급이 가능해져도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수급가능성이 확인된 약 6만 7천여 명('26.3월 기준)의 어르신이 신청주의 개선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실제로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께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붙임>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절차

<별첨>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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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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