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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6년 제3차 민원합리성 검토위원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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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작지만 작지않은 절박한 민원' 합리성을 따져 끝까지 해결한다!!


'26년 제3차 민원합리성 검토위원회 개최

- "월급에서 뗀 국민연금, 귀국 땐 못 받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반환일시금 개선 착수


- "보지도 못한 3차 시험 응시료까지 냈다"... 안전지도사 응시료 분리수납 추진


- "휴대폰 없는 청소년, 아이핀 발급하러 서울까지?" 6월부터 온라인 발급 추진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국무총리실)은 5월 22일 제3차 민원합리성 검토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민 생활 속에서 '작지만 당사자에게는 큰 불편'으로 작용해 온 민원 과제를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논의 하였다.


ㅇ 올해 세 번째 개최한 이번 위원회는 단순히 법령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에 그치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서 제도가 합리적인지 ▴행정절차가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사회적 약자나 정보취약계층이 불이익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를 중심으로 논의 하였다.


ㅇ 특히 이번에 논의된 사안들은 우리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들로, ▴우리나라가 필요에 의해 초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월급에서 국민연금이 공제되지만 귀국할 때 돌려받지 못하고 ▴국가 자격 수험생은 실제 응시하지 못한 시험 비용까지 부담하며 ▴휴대폰이 없는 청소년은 온라인 본인 확인을 위해 서울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사항을 담고 있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지급 >


□ 위원회는 먼저, 라오스 등 상호주의나 사회보장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국내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도 귀국 시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다.

ㅇ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우리나라가 필요에 따라 초청하는 인력임에도, 일부 국가의 근로자는 현행 제도상 국민연금을 납부하고도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ㅇ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상 국가와의 상호주의 적용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필요시 계절근로자가 제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민연금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응시료 개선 >


□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 응시료 문제도 개선한다.


ㅇ 현재 해당 시험은 2차 시험과 3차 면접시험을 동시에 접수하면서 응시료 75,000원을 일괄 수납하고 있다. 그러나 2차 시험에서 불합격하면 3차 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음에도, 이미 납부한 응시료가 반환되지 않아 수험생 입장에서는 '보지도 못한 시험 비용을 낸다'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었다.


ㅇ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2차 시험과 3차 시험의 원서접수를 분리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다음 시험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휴대폰 없는 14세이상 청소년의 본인확인 개선 >


□ 휴대폰이 없는 청소년의 온라인 본인확인 문제도 개선된다.


ㅇ 현재 14세 이상 청소년이 온라인으로 아이핀을 발급받으려면 본인 명의 휴대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수단이 없는 청소년은 서울 영등포 소재 아이핀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해, 지방 거주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과도한 시간과 교통부담이 발생했다.


ㅇ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고 법정대리인 확인 절차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휴대폰이나 공동·금융인증서가 없는 14세 이상 청소년도 온라인으로 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2026년 6월 중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 전기요금 카드결제 수납 범위 확대 >


□ 전기요금 카드결제 수납범위 확대 문제도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ㅇ 현재 20kW 이하 전기요금은 카드결제가 가능하지만, 20kW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한전의 카드수수료 부담 등을 이유로 카드결제가 제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소상공인은 전기요금 카드 납부에 따른 포인트 적립, 지출증빙, 세무신고 자료 활용 등 편익을 누리기 어렵다는 불편이 제기되어 왔다.


ㅇ 위원회는 소상공인 등이 이용하는 21kW~30kW 구간까지 카드결제 수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대상 고객에 대해서는 계약전력이 20kW를 초과하더라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한 바 있지만, 현재의 재정상황에서 수수료율 조정 없이 즉시 수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ㅇ 이에 따라 향후 카드 수수료율이 현행 1.3%에서 약1.0% 수준으로 인하되는 등 재원 여건이 개선될 경우, 카드결제 수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 위원회는"이번에 논의된 사안들이 대규모 예산사업은 아니라도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들"이라며, "법령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입장에서 합리적인 민원은 관계기관과 끝까지 협의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 국무총리실은 앞으로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원합리성 검토위원회를 통해 부처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민원, 행정 편의 중심의 관행으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2026년 제3차 민원합리성 검토 개선사례(4건)


붙임 2. 2026년 제3차 민원 개선 사례 인포그래픽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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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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