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오리고기 취급 전문음식점, 뷔페, 전통시장,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등 17천개소를 대상으로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업체의 국산 둔갑여부 등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하였다.
적발된 업체 중 호주·몽골산 염소고기나 중국산 오리고기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등으로 거짓표시한 26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원산지를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47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13,700천원을부과하였다.
* 원산지 거짓표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
** 원산지 미표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 농식품 부정유통 특별사법경찰 285명을 투입하고 자체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하여 배달앱 등 통신판매 위반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한국오리협회와 협업하여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정보를 사전에공유받아 점검에 활용하고, 소비자 및 생산자단체 농산물명예감시원287명을단속 현장에 함께참여하게 하는 등 민간 감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농관원 김철원장은"수입이 증가하고 소비가 확대되는염소·오리고기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하며, "6월에는 서울시와 합동으로 흑염소 등 보양식 판매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이어가고,다가오는 7~8월 휴가철에도 염소·오리고기를포함한 축산물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염소고기 및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적발 사례
2. 원산지 표시 단속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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