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슈퍼 주총데이'마다 연차를 내고 원거리 주주총회장을 찾아야 했던 소액주주들의 불편이 사라집니다.
그동안 주주총회가 특정 시기와 지역에 집중되어 개최된 결과 주주들이 시간과 거리의 제약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발하였고, 이로 인해 주주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개정된 상법에 따라 전자주주총회 세부 절차 등을 규정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5. 28.)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주주들이 언제, 어디서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이 자료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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