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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제26회 「고용평등 강조기간」 기념식 개최
- 일·가정양립 및 남녀고용평등 실천 유공자 10명, 우수기업 26개소 포상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는 제26회 「고용평등 강조기간(5.25.~5.31.)」을 맞아 5월 28일(목) 14시 서울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일·가정 양립과 고용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 10명과 우수기업 26개소에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이번 기념식은「내 일이 존중받고 일 ·가정이 조화로운 내 일이 기대되는 삶 이 행복한 일터」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철탑산업훈장과 산업포장을 포함한 정부포상 11점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25점이 수여됐다.

  올해 개인 유공자들은「남녀고용평등법」개정 등 정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개편에 맞춰 사내에서도 제도가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한 부분과 여성 관리자 목표제 운영 등 성평등한 일터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이 돋보였다. 기업 부분에서는 법정 기준을 넘어서는 출산·육아 지원제도 운영과 더불어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법정 제도 뿐 아니라 기업 자체적으로 출산축하금, 난임치료비 지원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눈에 띄었다.

  영예의 철탑산업훈장은 ㈜바커케미칼코리아 김지영 부사장이 수상했다. 김 부사장은 여성 근로자가 임신 사실을 통보한 때부터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신 통보 → 모성보호 제도 가이드북 제공 및 축하 포인트 제공 → 출산·육아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는 한편, 남성 육아휴직을 적극 장려하였다. 또한 장기근속휴가, 반반차 제도, 시차출퇴근 및 재택근무 운영 등을 통해 가족 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2030년까지 30% 여성 관리자 목표제를 도입하여 현재 22.6%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포장은 ㈜알킨스 이은주 차장이 수상했다. 이 차장은 2025년 2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맞춰 취업규칙을 전면 개정해 난임치료휴가를 연 3일(유급 1일)에서 연 6일(유급 2일)로 확대하였고, 임신 중 일정 기간에만 사용 가능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임신기 전체 기간으로 적용 범위를 넓혔다. 또한 탄력근무제, 선택근무제, 근로시간 단축제 등 유연근무를 도입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명진로직스 남기헌 대표이사는 정부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6년 연속으로 참여하여 근로자 휴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였고, 매주 금요일 연장근로 없는 '가정의 날'을 운영하는 등 가족친화 경영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기업 부문에서는 ㈜혜인이엔씨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혜인이엔씨는 한부모가정 임신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법정 기준에 30일을 추가 제공하였고, 유사산휴가도 법정 기준인 최대 90일에서 30일을 추가 부여하는 등 임신·출산기 근로자 보호에 앞장섰다. 이와 함께 임신 근로자 수시검진 유급 보장, 유급 생리휴가, 수유시간 추가 제공, 난임치료휴가 유급 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해 왔다.

  ㈜YH데이터베이스 역시 대통령 표창 수상 기업으로 선정됐다. ㈜YH데이터베이스는 2013년부터 자율 시차출퇴근제를 운영해 왔으며, 2021년에는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최초로 주 4일제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 밖에도 출산축하금 지원, 난임치료휴가 운영 및 최대 1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한 ㈜연안항만엔지니어링과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기준을 법정 기준인 만 8세에서 만 12세까지 확대 운영한 롯데물산㈜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문화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누구나 차별 없이 일하고, 일과 삶의 균형 속에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일·가정양립지원TF  이상전(044-202-7962), 김흥식(044-202-7506), 오영배(044-202-7502), 권혁찬(044-202-7608)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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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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