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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본부장, 발전5사와 안전관리 실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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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 운영·정비·폐지 과정에서 관리 공백 없도록 당부
- 노동부·기후부·발전5사·안전공단, 화력발전소 안전 논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5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발전5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발전소 운영·정비·해체 전 주기에 걸친 안전관리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25년 발전소에서 중대재해가 두 차례 발생함에 따라, 발전소 전반의 안전관리체계를 다시 확인하고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는 발전소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주요 위험요인*을 공유하고, 각 발전사가 개선해야 할 안전관리 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발전소는 대형설비, 고소작업, 밀폐공간, 고온·고압설비, 화학물질 취급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만큼, 단순 법정 점검을 넘어 실제 작업 단계에서 위험요인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원청인 발전사가 책임있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울산화력 붕괴사고와 관련한 HJ중공업 감독 결과,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 미흡, 산안비 사용 부적정 등 미흡 사항이 확인된 만큼, 각 발전사가 계획 수립부터 작업 수행까지 책임감을 갖고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HJ중공업 본사 및 전국 29개 현장 감독('25.11월~'26.1월) 결과, 사법처리 총 52건, 과태료 306건 8억8천만원, 작업중지 6건, 사용중지 1건

  간담회에 참석한 발전사들은 안전관리 현황과 사고 이후 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발전소 내 위험관리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안전 사각지대 발굴, 협력사 안전관리 지원, 안전작업 절차 고도화 등 관리·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발전소의 안전관리는 운영 중인 설비뿐 아니라 정비 작업, 해체 단계까지 전 주기에 걸쳐 빈틈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발전소 폐지 과정에서도 노동자 안전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각 발전사가 책임 있게 안전조치를 이행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온남이(044-202-8902), 김대규(044-202-8909)
          건설산재예방감독과  김성경(044-202-8937), 김병석(044-202-8939)
          산업안전기준과  조일한(044-202-8852), 구자훈(044-202-885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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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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