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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과잉 추심이 스스로 억제되는시장 구조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 이억원 금융위원장, 제5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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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과잉 추심이 스스로 억제되는

시장 구조전환해 나가겠습니다.

- 이억원 금융위원장, 제5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주재 -


 

금융시스템을 포용적 금융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추진체계인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구성 및 운영 방향」 발표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 건전한 지배구조와 영업 방식을 갖춘 우량업체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기 위한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방안」 발표

 

하나금융지주 「포용적 금융 대전환 방안」 발표, 2천억원 규모 개인 장기연체채권(5년 경과, 5천만원 이하) 소각 및 미소재단에 1천억원 추가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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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요

 

  2026.5.28.(목)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5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는 정부, 유관기관 뿐 아니라 대부협회민간·현장전문가 등도 참석하여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구성 및 운영방향」「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방안」 하나금융지주의 「포용적 금융 대전환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일시/장소) 5.28.(목) 15:00~16:30 / 신복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대회의실

 

· (참석) (정부)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국장

         (유관기관 등)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 신용정보원

         (금융업권) 하나금융지주, 은행연합회, 대부협회, 연합자산관리

         (민간전문가)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 김미선 롤링주빌리 본부장,
오창석 청년재단 이사장, 이수진 금융연구원 박사, 장근혁 자본연구원 박사, 정성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안건) ➊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구성 및 운영방향
➋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방안
➌ 하나금융지주 포용적 금융 대전환 방안

 

2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이억원 금융위원장"새정부 출범 후 새도약기금과 신용사면 등을 통해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난 금융소외계층을 신속히 구제해 왔으며, 정책서민금융 금리인하 및 공급확대 등 서민·취약계층의 비용부담을 낮추고 제도권 금융접근성을 제고해 왔다"고 언급하며, "이제는 금융소외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을 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현장에 착근시켜야 할 단계" 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그간 인터넷은행 도입, 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 여러 정책적 노력 있었으나, 과거 이력치우친 신용평가, 서민금융기관역할 미흡금융배제만들어 내는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하며, "이러한 한계극복하기 위해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추진단은 기존 TF와 달리 참여자, 논의내용, 운영방식에서 분명한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특히 추진단 운영기본방향에 대해서는 "더 넓게 듣고, 더 깊게 보며, 더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6월 현장대토론회시작으로 추진단을 가동하고 성숙된 과제부터 포용적 금융 대전환회의에서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하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매입채권추심업의 허가제 전환 필요성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는 한번 연체자가 되고 나서 장기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러한 분들이 다시 경제활동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금융제도를 고쳐야 할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입채권추심업은 대출 제도의 중요한 후단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취약채무자에 대한 장기·과잉 추심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하면서,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사회적으로 수인될 수 없는 방식으로 채무자에게 장기간 과도한 부담과 고통을 준다면 더 이상 업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연체채권 매각 관행과 추심시장 구조를 '채권회수 극대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대신 '채무자 보호' 가치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하면서, 매입채권추심업의 허가제 전환을 위한 방향성으로규제차익의 해소, ➋전문화 및 채무자 보호 강화, ➌기존업체의 연착륙 유도를 제시하였다.


  이어 "포용적 금융은 금융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금융, 사람을 살리는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구조적 변화의 과정"이라고 하면서 오늘 논의 방안이 "연체채권 관리매각 관행사람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며 모두발언을 마무리 하였다.

 

2

 

 1호 안건 :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구성 및 운영방안

 

  금융위원회는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방향을 발표하였다.

 

  (추진단 구성)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現「포용적금융 대전환 회의」추진체계 아래 설치하며 감독총괄·정책서민·금융산업·신용인프라4개 분과 중심으로 운영된다. 각 분과는 금융소외를 유발하는 구조적 원인금융회사의 공적 역할, 제도적·구조적 제약요인, 신용인프라, 건전성 감독다방면에 걸쳐 점검하며 이를 토대로 항구적인 제도개선 과제발굴할 계획이다. 


  ➊ 감독총괄분과 포용금융금융시스템 내부흡수하는 항구적 제도화 위해 금융회사 내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FO) 지정 등 지배구조 정립, 임직원 면책 등 금융시스템 전반의 규범·철학을 살펴볼 계획이다.


  ➋ 정책서민분과정책서민금융체계 전반새로운 시각에서 점검하는 한편, 포용금융의 금융시스템 내재화를 위한 종합평가체계 구축, 금융·고용·복지 등 복합지원 모델을 중심 의제로 삼을 계획이다.


  ➌ 금융산업분과건전성 규제 전반점검하고 인터넷은행, 상호금융 포용금융 역할 강화방안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IMF, 카드사태 이후 건전성 중심으로 형성된 감독체계가 의도치 않게 금용배제를 확대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규제의 철학과 설계원칙을 되돌아볼 계획이다.


  ➍ 신용인프라 분과는 포용금융의 핵심기반인 신용평가체계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신용평가가 과거 이력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의 상환능력과 의지를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연체정보 활용기준과 비금융정보 활용체계를 함께 정비할 계획이다.

 

  (운영원칙) 추진단금융위원회 총괄 아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계기관정책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학계, 시민단체, 재야전문가, 현장실무자 등포함하여 구성된다. 특히 과제발굴 단계부터 현장성과 문제의식을 가진 시민단체재야 전문가 참여시킬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과 시장의 정책수용도상호이해제고하고 정부 스스로도 기존 금융시스템 관성 안주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면서 근본적으로 전향적인 해법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운영방식) 이번 추진단은 회의 종료 후 논의된 쟁점, 이견, 다음 회의 주제 등을 공개하여 정책 논의투명성국민적 관심제고할 계획이다.


  (향후계획)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현장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추진단본격 가동하고, 분과별 논의를 거쳐 성숙된 과제부터 「포용적 금융 대전환회의 통해 순차적, 지속적으로 발표해 나갈 계획이다.

 

3

 

 2호 안건 :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방안

 

  이어 금융위원회는 3가지 방향성에서 매입채권추심업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다.


(➊규제차익 해소) 매입채권추심업은 진입에 사실상 제약이 없는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어 채무자 보호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측면이 있다. 이에 채권추심업 수준허가요건을 도입하여 규제 차익을 해소하고, 실효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채무자 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자기채권 추심이라는 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적·물적 요건은 보다 강화한다.


* 1) 금융회사가 50% 이상을 출자, 2)자본금 30억원, 3)타당하고 건전한 사업계획, 4) 대주주 요건(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5)전문성 등

** 전문인력을 포함한 20명 이상의 상시고용인력 및 민감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전산보안설비 요건 등

(➋전문화 및 채무자보호 강화) 채무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대출·대출중개업무의 겸영을 금지하되, NPL유동화 업무와 같이 전문성을 활용하거나, 매입채권추심업 영위에 필수적인 부대업무*만을 허용한다.

 

* 1)인수한 부실채권의 보전·추심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조사, 2)인수한 부실채권의 처리를 위한 업무(담보 부동산 취득,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지분인수 등)


  아울러,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전문화·채무자보호 내재화를 유도하고 "채권추심법"·"개인채무자보호법" 등 채권추심 관련 법령 준수에 더해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등을 내규나 추심업무 과정융화될 수 있도록 규제 체계를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➌기존업체의 연착륙 유도) 기존 매입채권추심업자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득수 있는 충분한 전환 유예기간(3년)을 부여할 계획이다. 유예기간 중 현재의 등록유효기간 만료시 한차례 갱신*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신한 등록유효기간은 유예기간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전환기간 중 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기존 업자의 연체채권전환기간 종료 후 6개월 내다른 금융회사나 매입채권추심업자에게 매각토록 할 계획이다.


* 현행 대부업법은 매입채권추심업자(금전대부업자 포함)로 하여금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등록 유효기간은 3년으로 만료 3∼1개월 전까지 갱신신청을 하여야 함

 

4

 

 3호 안건 : 하나금융지주 포용적 금융 대전환 방안

 

  하나금융지주 지속성장부문 이승열 부회장3호 안건으로 「하나금융 3대 현장 맞춤형 포용금융 이행방안」을 소개하며, ▲금융 양극화 해소금융 자립 지원포용 인프라 확충을 통해 금융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2030년까지 16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공급하겠다는 계획('26년 4월말 기준 1.3조원 공급)에 이어 체감형 포용금융 모델 구축 계획도 설명하였다.


  우선, 하나금융지주는 중·저신용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조원 규모의 특화 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며, 2조원 규모「하나원큐중금리대출」 1조원 규모의「하나더소호 성공사다리대출」6월 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저신용자*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자금을 지원해 금융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 신용평점 하위 50% 고객 대상, 최대 1천만원 한도, 연 5.5% 고정금리 적용


  또한, 금융 자립 지원을 위해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선제적 소멸시효 완성 및 채무소각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하나금융지주는 지난해 말,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 929억원을 일괄하여 새도약기금에 매각하였으며, 금년에는 금융 취약계층 등 상환능력이 부족한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4월말 연간 누적 327명을 대상으로 153억원의 채무를 감면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더하여, 6월에는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2천억원 규모의 연체채권 선제적 소각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수채권 편입 후 5년 경과한 5천만원 이하 개인 채무자 관련 채권이 주요 대상이며, 3천만원 미만의 보증서 대출의 대위변제 후 잔여 원리금 또한 즉시 소각하는 등 적극적인 연체채권 선제적 소각통해 연체자들의 실질적인 고통 경감과 신속한 자립지원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채무자의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하여 '26년 1월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 대상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확대(32억), 특수채권 원리금 탕감(34억), 만기 전·후 연체대출 및 프리워크아웃 대상 대출 등에 대하여 0.5%p 일괄 인하 적용된 장기분할상환프로그램 대환을 신규 지원(470억)하는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하여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안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체계 고도화를 통해 금융이력이 부족한 고객의 평가 정확도를 높이고 금융 접근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청년지킴이 전세사기 보장보험 출시해 청년 3만명에게 무료 보험을 제공하고,하나미소금융재단1천억원 추가 출연해 금융소외자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

 

 주요 논의 내용

 

  이어진 간담회에서 김미선 롤링주빌리 본부장은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방향과 관련하여 금융시스템 자체를 전면 개편하고자 하는 기본방향에 공감하며, 향후 양극화된 경제 불평등 해소 등 다양한 경제 현안이 논의에 포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은 금번 금융시스템 개편 논의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평가 혁신이라 강조하면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이 지속가능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현장 전문성을 가진 민간전문가 및 기관과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 것이라고 말했다.


  오창석 청년재단 이사장청년을 비롯한 금융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것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접근 가능한 금융'임을 언급하면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이 금융취약계층생활·창업·주거 자금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깊이있게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발언하였다.


  이수진 금융연구원 박사 이번 매입채권추심업 제도 개선에 대하여 신용정보법상 채권추심업(위탁추심)대부업법상 매입채권추심업(매입추심)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채권추심업을 장기적으로 하나의 틀에서 규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장근혁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이번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을 통해 금융회사 출자 법인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전문성이 제고됨으로써 채무자 보호 및 건전한 채권추심 관행 정착이 기대된다고 발언하였다.

 

  정성구 변호사는 포용금융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단기적 성과 추구가 아니라 해당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라 언급하고, 나아가 매입채권추심업에 관한 허가제 도입기능별 규제 관점에서 합리적인 입법 방향이라고 평가하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포용금융이 일시적 대책이 아니라 금융회사금융시스템 안에서 지속가능하게 작동하는 구조가 되도록 추진단을 중심으로 충분히 논의하고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매입채권추심업의 허가제 전환 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된다면, 업이 질적으로 성장하여 여신제도를 뒷받침하면서도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시장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또한, 이번 대책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하며 회의를 마무리하였다.

 

※ 붙임1. 이억원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붙임2. (안건➊)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구성 및 운영방향
붙임3. (안건➋)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방안

붙임4. (안건❸) 하나금융지주 포용적 금융 대전환 방안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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