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계약 분쟁해결의 방향 함께 찾는다
- 공공조달법연구회, 한국공공계약법학회와 공동 세미나 개최
- 학계·법조계·관계기관 전문가 참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계약 체계 방향 모색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2026년 5월 29일 대전에서 한국공공계약법학회와 공동으로 제3차 공공조달법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이 29일 대전 KW컨벤션에서 열린 '조달청·(사)한국공공계약법학회 공공학술대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아랫줄 오른쪽에서 다섯번째)이 29일 대전 KW컨벤션에서 열린 '조달청·(사)한국공공계약법학회 공공학술대회'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발전방안과 부정당업자제재제도에 대한 실무적 이해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 공공조달계약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논의
이날 세미나에는 강성민 조달청 차장,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 임재정 재정경제부 국가계약분쟁심사과장, 노판열 재정경제부 조달정책과장, 한남대 전현철 교수, 이화여대 김대인 교수, 한국조달연구원 김대식 센터장을 포함해 법무부, 감사원, 방위사업청 등 정부, 학계, 법조계에서 70여 명이 참석했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공공조달은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행정의 책임성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공계약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미나 제1 주제로 정의석 변호사(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이어 임재정 과장(재정경제부)은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한계를 분석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제2 주제로, 현진 변호사(조달청)는 「부정당업자제재 제도 및 관련 분쟁 해결제도의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이어 김민정 법무관(방위사업청)은 제재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율정화제도 도입과 제3의 독립 심사기구 신설 등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강조하였다.
이후 종합 토론으로, 안병화 부장(지방재정공제회), 황창근 교수(홍익대), 박성완 법무실장(LIG D&A), 양창호 변호사(법무법인 한중)는 제1, 2 주제를 종합하여 공공계약에서의 분쟁해결 정책과 법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며 이번 세미나를 마쳤다.
공공조달법연구회는 향후에도 입법·행정·사법 분야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학술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를 통해 관련 법제의 실효성과 공공조달 정책의 정합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문의: 조달송무팀 정혜인 사무관(042-724-7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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