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치료를 넘어 지역사회 회복으로" 국립춘천병원, 정신재활시설 '해봄' 개소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치료를 넘어 지역사회 회복으로" 국립춘천병원, 정신재활시설 '해봄' 개소

- 입원 중심 치료에서 지역사회 회복·자립 중심으로 정신건강서비스 확대 -

- 일상생활 훈련부터 직업재활까지 통합 공공 정신재활서비스 본격 제공 -

- 당사자·전문가·지역사회 함께하는 정신재활 심포지엄 개최 -


 보건복지부 국립춘천병원(원장 한창환)은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와 체계적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정신재활시설 '해봄'을 건립했다. 5월 29일(금) 오전 10시 개소식과 함께 「정신질환자의 자립과 회복을 위한 재활서비스 방향」을 주제로 정신재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 해봄: '겨울을 지나 따뜻한 햇살 아래 새 생명이 피어나는 봄과 같은 회복을 위한 자립 공간'이자, '모든 과정을 환자 스스로 다시 한번 해봄'이라는 실천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개소는 국립춘천병원이 2011년 보호작업장을 시작으로 낮병동, 공동생활가정, 재활카페 등 단계적으로 구축해 온 지역사회 재활 인프라에 거주형 시설을 더해, 입원부터 지역 정착까지 이어지는 회복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완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신재활시설 '해봄'은 정신질환자에게 주거 공간과 함께 회복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시설이다. 입소자는 이곳에서 일상생활 훈련, 직업재활 훈련, 사회적응 프로그램, 독립생활 훈련 등을 받으며 지역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하게 된다. 단순한 주거 제공을 넘어, 퇴원 후 지역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개소는 정신건강 정책이 입원 중심 치료에서 지역사회 회복 중심으로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 추진된 것이다. 정부는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6~'30)'과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23)'을 통해 정신재활시설 확충과 지역 자립 지원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국립춘천병원은 이러한 정책방향에 발맞춰 공공 국립정신의료기관으로서 지역사회 정신재활의 모범모델을 제시하고,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개소 당일 오후에는 정신질환자의 자립과 회복을 위한 재활서비스 방향을 주제로 심포지엄이 함께 열린다. 정신건강 전문가와 지역사회 관계기관, 당사자 단체 등이 참여하여 회복 중심 정신건강서비스의 발전 방향과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국립춘천병원 한창환 원장은 "정신질환자의 회복은 치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일상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라며, "해봄이 그 여정의 든든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립춘천병원은 앞으로도 공공 정신재활서비스를 강화하고 정신질환자의 자립과 사회복귀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정신재활시설 '해봄' 개소 기념행사 개요

           2. 정신재활시설 '해봄'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산불로부터 국가중요시설 지킨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3. 19:50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단계상승 1
  3.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단계하락 1
  4. 군 훈련소서 '청년미래적금' 가입 가능…장병내일적금과 중복도 순위동일
  5. 이 대통령 "한-이탈리아는 최적의 파트너…글로벌 불확실성 함께 헤쳐나가야" NEW
  6. 한-벨기에 정상 "양국 기업간 배터리·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지원"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