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화려한 유혹의 실체, 니코틴·담배 중독에 맞서자"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화려한 유혹의 실체, 니코틴·담배 중독에 맞서자"
-  제39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개최 및 올해 첫 금연 광고 공개 -
- 속지 말고, 지지 말고, 착각 말고 전자담배 금연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5월 29일(금)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제39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올해 첫 번째 금연 광고를 공개했다.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은 담배가 개인의 건강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를 알리고, 금연 정책과 흡연 예방활동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실천을 촉구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가 1987년 제정한 기념일로, 올해로 39회를 맞이했다. 

  올해 세계 금연의 날 주제는 '화려한 유혹의 실체, 니코틴·담배 중독에 맞서자(Unmasking the Appeal: Countering Nicotine and Tobacco Addiction)'로, 청소년과 청년이 니코틴·담배 제품을 매력적으로 인식해 쉽게 시작하도록 만드는 담배업계의 전략을 폭로하고, 신종 니코틴 제품의 확산과 무분별한 광고 문제에 대응하고자 선정되었다. 

  최근 담배산업은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에 니코틴 및 담배 제품의 중독을 더 심하게 만드는 향과 맛을 첨가하고 화려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청소년과 청년이 담배를 쉽게 시작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담배의 건강위험을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전략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2024년 실시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36.3%가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했으며,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한 청소년의 52.9%는 이후 궐련 담배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는 담배 제품의 '매력화 전략'을 차단하고 니코틴 중독으로부터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기념식에는 보건복지부 제2차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금연사업 유공자와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담배의 유혹 뒤에 숨겨진 위험성을 알리는 주제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금연 문화 확산에 기여한 김금자 금연상담사 외 89명에 대한 금연 유공자 포상과 주제 선포식 등이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서 2026년 첫 금연 광고도 공개했다. 올해부터 합성 니코틴 제품도 담배로 규제됨에 따라, 전자담배를 포함한 니코틴 제품의 유해성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이번 광고는 전자담배 사용 이유와 행태가 연령에 따라 다르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청년·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시리즈로 제작됐다. 연령별 전자담배 사용 동기와 그 이면의 위험성을 제3자의 시선에서 보여줌으로써, 흡연자가 자신의 상황을 투영해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했다. 또한 과학적 근거를 활용해 전자담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금연 행동을 독려하고자 기획되었다. 

  총 3편으로 구성된 광고는 ▲(청소년) '속지 말고 지금 금연', ▲(청년) '지지 말고 지금 금연', ▲(중장년) '착각 말고 지금 금연'이라는 문구를 통해 연령별 특화된 상황을 제시하고 공감을 유도해 금연을 독려한다. 해당 광고는 5월 29일부터 약 두 달간 방송 매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옥외 매체 등을 통해 송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참여캠페인도 운영한다. 참여캠페인은 1차 광고 포스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OO말고 금연'이라는 메시지에 자유롭게 문구를 작성하여 '나만의 금연 포스터'를 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참여캠페인은 5월 29일(금)부터 6월 30일(화)까지 진행되며 보건복지부 금연캠페인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nosmokingkorea)와 누리집(nodam.kr)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최근 전자담배 사용 확산으로 청소년과 청년층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라며, "「담배사업법」개정을 계기로 모든 담배 제품에 대한 규제를 차질 없이 적용하여 사각지대 없는 금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담배업계의 마케팅 전략은 미래 세대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금연 정책과 사업을 연계해 모든 담배 제품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미래세대를 중독으로부터 보호하는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39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개요

            2. 2026년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포스터

            3. 2026년 1차 금연 광고 주요 장면

           4. 2026년 1차 금연 광고 포스터

           5. 1차 금연광고 참여캠페인 주요 사진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촉식 및 전체회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3. 23:00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단계상승 1
  3.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제도 시행(7/7~) NEW
  4. 캘박!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 일정 안내 순위동일
  5. 이 대통령 "한-이탈리아는 최적의 파트너…글로벌 불확실성 함께 헤쳐나가야" NEW
  6. 정부,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 규명·선관위 개혁 위해 모든 조치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