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 기능이 있는 제품과 솔루션 등을 대상으로 2026년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이하 'PbD')*' 인증에 참여할 제품을 공개 모집한다.
* Privacy by Design :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획, 제조, 폐기 등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설계 개념
개인정보위는 가정용 CCTV, 로봇청소기 등 개인정보 처리 기능이 있는 제품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조사의 책임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23년부터 PbD 인증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가정용 CCTV 등 총 7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으며, 올해에는 일상에서 사용되는 IT 제품뿐만 아니라 중소사업자 등이 업무상 사용하는 솔루션(셀러 툴, 고객관리 S/W, 보안솔루션 등) 분야까지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26년 PbD 인증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품과 솔루션의 제조사·개발사 등은 6월 22일까지 전자우편(pipcpbd@korea.kr)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내용과 서식 등은 개인정보위 누리집(pipc.go.kr)과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 게재된 공고문*에 안내되어 있다. 개인정보위는 신청된 제품과 솔루션 등이 PbD 취지와 부합하는지 여부, 취약점 발견 시 개선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고려해 인증 참여 대상을 1차로 6월 말까지 선정한 다음, 이들 제품과 솔루션을 대상으로 평가·시험·취약점 보완조치 등을 거쳐 최종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다.
현재 개인정보위에서 시범운영 중인 PbD 인증은 개인정보 보호 분야 전문가의 상담·컨설팅과 인증수수료 전액(참여제품별 약 1천만 원~2천만 원 소요)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향후 법정 인증화* 될 경우에도 인증 효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PbD 인증에 참여하는 제조사·개발사 등에게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발의(2026.4.29., 의안번호 제2218704호)
- (내용)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제 신설, 인증 제품의 보급 촉진 및 지원 등
이상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PbD 인증은 개인정보 처리 기능이 있는 제품과 솔루션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라면서, "앞으로 PbD 인증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므로, 관심있는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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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신기술개인정보과 정종일, 이선아(02-2100-3066, 3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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