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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수지접합·분만·소아·뇌혈관에 급성 알코올 중독까지... 24시간 진료기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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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수지접합·분만·소아·뇌혈관에 급성 알코올 중독까지... 24시간 진료기관 늘어난다

-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추가 공모 실시 -

- 6월 4일부터 6월 17일까지 종합병원·병원급 의료기관 대상 신청 접수,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 비수도권 24시간 진료 활성화를 위해 일부 지정 요건 완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특정 질환에 대한 24시간 진료체계 유지와 지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6월 4일(목)부터 6월 17일(수)까지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의 신규 참여기관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은 전반적인 응급기능(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센터 등)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특정 분야에서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육성·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이행에 따라 2025년 7월부터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5개 분야에서 총 29개 의료기관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번 신규 공모는 정신건강 영역의 알코올 분야를 새롭게 추가하고, 기존 5개 분야의 지역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알코올 분야는 자살 시도나 폭력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신 응급영역으로, 24시간 상시 대응 필요성이 높아 필수특화 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해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5개 분야(화상·수지접합·분만·소아·뇌혈관)에 대해서도 추가 공모를 실시하며, 소아, 분만 등 지역별 의료접근성 개선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수요와 진료권을 고려해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에는 특정 분야의 24시간 진료기능 유지를 위한 의료진 당직 대기 비용인 '24시간 진료지원금'과 24시간 진료체계 유지, 응급 대응, 진료 협력 성과 등을 평가하여 '성과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및 병원, 정신병원(알코올 분야에 한함) 중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하고, ▲해당 질환의 입원 연환자 수가 상위 30분위 이내이며, ▲야간·휴일 수술·시술 건수 등 진료 실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덧붙여, 비수도권 24시간 진료 활성화를 위해 25년 연간 야간·휴일 진료 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참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야간·휴일 진료 요건을 완화하여 예비 지정 기관 공모도 함께 실시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참여신청서, 이행계획서, 이행약정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한다.


< 신청서류 제출 방법 >


안내자료 및 서식 확인처 : 보건복지부 누리집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 참여기관 공모' 게시글

 

제출처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바로가기) > [시범사업 신청] >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선택

 

문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시스템개선부(033-739-2144, 2146~7, 2154)


 보건복지부는 신청기관의 지정 요건 충족 여부와 이행계획서 심사를 거쳐 6월 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신규 참여기관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정신 응급 분야의 24시간 대응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고, 지역 주민들이 야간이나 휴일에도 골든타임 내 필요한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때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역량 있는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붙임>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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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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