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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펌프 등 일상 속 온실가스 감축, 배출권거래제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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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차 배출량 인증위원회, 외부사업 승인·감축량 인증 등 심의·의결

▷ 히트펌프 등 외부사업 20건 신규 승인, 기존 등록 13건 사업에서 발생한 32만 9천톤의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6월 1일부터 이틀간 제69차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서면 방식으로 열고 히트펌프, 태양광 설비, 연료전환 등 외부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외부사업)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할당대상업체) 외부의 배출시설·활동 등에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 인증된 감축실적은 배출권 시장에서 활용 가능


먼저, 사업 타당성 평가에서는 농업용 온실의 난방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히트펌프 사업 6건과 건물·공공시설 등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력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 4건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연료전환, 식생복구, 육불화황 회수, 고효율 압축기 교체, 바이오매스 연료사용 등 총 20건의 감축사업이 승인됐으며, 이를 통해 향후 연간 약 7만 3,433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이번에는 농업분야 히트펌프 감축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농업 분야의 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히트펌프 사업은 농업용 온실의 기존 화석연료 기반 난방방식을 공기열·지열 등을 활용하는 친환경 고효율 설비(히트펌프)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이다.

또한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업의 태양광 설비 설치 및 자가사용 사업 등 4건의 태양광 설비 사업이 승인되어 일상 속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기존에 승인되어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한 감축량 인증의 경우, 히트펌프, 매립가스 소각, 난방방식 전환, 연료전환, 수소불화탄소(HFC) 폐냉매 분해 사업 등 13건의 사업에서 총 32만 9,306톤의 온실가스 감축량이 인증됐다. 


인증된 감축량은 향후 기업의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인증위원회에서는 소화설비 폐기 시 발생하는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회수·분해처리 방법론과 순환여과양식시스템 적용을 통한 에너지 사용량 저감 방법론 포함 신규 방법론 2건이 승인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양한 감축기술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등록하여 외부사업의 적용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이경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히트펌프와 태양광 설비는 국민 생활과 산업현장에서 바로 적용가능한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수단"이라며, "외부사업을 통해 다양한 부문에서 실질적인 감축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방법론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69차 인증위원회 심의·의결 안건.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  책임자  과  장   김마루  (044-201-6580)  담당자  사무관  강정훈  (044-201-6592)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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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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