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반도체의 개발과 제조 역량 신속 확보, 체계적인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반도체법')이 6월 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6월 중 공포 예정입니다.
□ 그간 국방반도체는 첨단 무기체계의 핵심 부품임에도 별도의 전담 법률이 없어 민간 반도체 산업과 구별되는 국방 분야의 특수성을 정책에 반영하거나 종합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 특히,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와 함께 국방반도체가 주요 전략 자산으로 부상하면서, 국방반도체 자립화와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지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이에 따라, 청와대 및 방위사업청 등은 2025년 10월부터 범정부 「국방반도체 발전 TF」를 운영하여 「국방반도체법」 제정을 지원하는 등 국방반도체 육성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방반도체 발전 TF」 참여부처 : 방위사업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 이번 「국방반도체법」 제정을 통해 국방반도체 산업 전반을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상시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며,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국방반도체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ㅇ 국방반도체 특화 연구개발 사업 지원 및 신뢰성시험·인증체계 구축
ㅇ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국방반도체의 우선구매
ㅇ 무기체계에 국방반도체 적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체상금 감면
ㅇ 국내 산업 육성 및 내재화를 위한 국방반도체사업자 지정 등
□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반도체법」 제정은 우리 방위산업이 무기체계를 제조하는 수준을 넘어, 핵심 기술인 반도체 자립 역량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방반도체의 경쟁력을 강화해 자주국방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민간 산업과의 연계효과를 통해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반도체법」은 향후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을 거쳐 이르면 올해 4분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끝>
“이 자료는 방위사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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