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납북피해자 인정 및 위로금 지급 결정
【관련 국정과제】 116.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 통일부는 6월 4일(목),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전후납북자법) 제6조에 따라 「납북 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우리 국적을 취득한 이후 의사에 반해 북한 지역에서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북향민 한 분의 가족을 납북피해자로 인정하고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
o 피해 위로금은 법률에 따라 지급 결정 당시 월 최저임금액 36배 범위에서 월 최저 지급액에 납북기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여, 금번의 경우 약 1,900만 원이다.
□ 정부는 분단으로 인한 희생자 문제를 폭넓게 인정하고 이들의 아픔을 보다 적극 해결해 나간다는 견지에서 납북피해자로 인정,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
o 2025년 12월에는 우리 국적을 취득한 이후 북한 지역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북향민 한 분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가 억류자로 분류하였는 바, 이번 심의로 총 7명의 억류자 중 국내 가족이 없는 한 분을 제외한 모든 억류자 가족에게 피해위로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 이재명 정부는 분단으로 인한 아픔에 귀를 기울이고 이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다시 함께 할 수 있도록, 남북대화·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해결방안을 지속하여 찾아나갈 것이다.
“이 자료는 통일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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