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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6.6.5. ~ '26.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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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6.6.5. ~ '26.7.15.)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자산관리회사 매입 대상 자산의 범위상임감사 선임기준 관련 세부사항 구체화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이하 '금융위)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 금번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개정('26.4.21 공포, '26.10.22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신협자산관리회사 운영 관련 세부사항과 상임감사 선임기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1] 신협자산관리회사 매입 대상 자산 및 인수가격 산정기준 구체화


  우선, NPL 자회사인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비업무용 자산의 범위를 △조합·중앙회·중앙회 출자회사가 부실채권으로 인해 취득한 자산, △경영관리재무상태 개선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 △합병·업양도·계약이전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 등으로 규정하였다(令 §19의18).


  또한, 부실자산 인수가격은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 가격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선순위 채권·물권·임차권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가격의 사전확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수가격과 처분가격 간 차액을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令 §19의19). 아울러, 자산관리회사가 부실자산의 매입·매각·추심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令 §24의2.⑤).


  금번 제도개선은 농협·새마을금고 등 타 상호금융업권 자산관리회사와 유사한 수준의 종합적 NPL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신협의 부실채권 정리건전성 관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신용협동조합 상임감사 선임기준 구체화


  우선, 상임감사의무 선임해야 하는 조합을 종전과 유사하게 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법 제27조 제8항)인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으로 규정하되, 종교단체·사단법인·직종단체 조합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조합은 상임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令 §14.⑤).


  한편, 개정 신협법에 따라 상임감사를 임의 선임할 수 있는 조합을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지역·단체조합 또는 조합 이사회가 건전성 관리, 내부통제 강화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합으로 규정하였다(令 §14.⑥).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형 조합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조합의 자율적인 내부통제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계획 >


  금번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6년 10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개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일인 '26.10.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예고기간 : 2026.6.5일(金) ~ 2026.7.15일(水), (40일)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상호금융팀

- 전자우편 : jwlim0726@korea.kr    - 팩스 : 02-2100-2933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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