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유자잎이 지난달「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식품원료로등재됨에 따라, 이를 식품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유자(Citrus junos)는 독특한 향과 산뜻한 풍미를 지닌 재래감귤이다. 열매와 씨앗이 식품원료로 인정돼 청, 음료, 과자류 등 다양한 식품으로 출시되고 있다.
반면, 예로부터 다양한 음식의 부재료로 쓰였던 유자잎은 식품원료로는 등재되지 않아 식품 제조나 가공, 제품 개발, 산업화가 활발하지 못했다.
유자잎은 열매 못지않게 은은한 향을 지녀 지역 특화 가공품 원료로써 활용 가능성이 크다. 경상도나 남해 지역에서는 유자잎으로 만든 인절미가 전통 떡으로 알려져있다. 전남 해남 지방 전통주인 진양주는 쌀, 누룩과 함께 유자잎을 넣어 빚었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본초강목」에는 유자잎 차가 소화 촉진, 진정, 해독 등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수록돼 있다.
농촌진흥청은 2023년부터 고흥군농업기술센터 유자연구소*와 협력해 유자잎 식품원료 등재를 추진해 왔다. 그동안 유자잎의 전통적 이용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고문헌 자료와 관련 사례들을 조사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정책으로 제안했다.
* 고흥군은 2025년 기준 1,660농가에서 10,817톤의 유자를 생산하는 국내 주요 유자산지로, 현재 유자잎을 활용한 유자잎 차와 유자잎 말차 등 가공품 개발 연구를 진행중
식약처는 전래적 식용근거및 안전성 등을 검토해 올해 5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식품원료로등재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등재로 전통 식재료 유자잎을 차, 분말, 음료, 제과류 등다양한 식품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유자잎을 활용한 지역 특화 가공품 개발과 농가의 새로운 소득 자원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특용작물이용과 김진숙 과장은 "예로부터민간에서 식용한 유자잎이 마침내 식품원료로 인정받게 됐다."라며 "이번 식품원료 등재를 계기로 지방정부와 함께 유자잎의 과학적 성분 구명과 활용성 증진을 위한 실용 기술을 개발하고 농가 소득 창출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