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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 대상 집중 근로감독을 통해 청년 노동자 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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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역 유명 프랜차이즈 사업장 33개소 대상 집중 기획감독 실시 
- 음식업 협회 간담회,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등 후속조치도 병행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 3월 청주 지역의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서 발생한 점주의 청년 아르바이트생 강요·협박 사건에 즉각 대응하여, 지역 내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음식점 등 사업장(30개소)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기획 감독 결과 주요 내용>

  이번 감독의 계기가 된 커피전문점의 경우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달리하여 커피전문점과 디저트매장 총 2개 사업장을 쪼개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액을 비롯한 총 49명에 대한 체불임금 약 300만원을 적발하여 시정지시 하였다. 

  특히, 근로계약 당시 ① 근로계약서상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을 산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② 3개월 이전 퇴사시 급여의 90%를 지급하는 내용을 예정하는 계약을 맺는 등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금지)도위반하여 형사입건(범죄인지)하였다. 

  이와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해당 지역 내 프랜차이즈 카페 및 음식점 등에서 청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노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제보가 많아, 청주 지역 내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 30여 개소에 대한 추가 감독도 함께 진행하였다.

  감독 결과, 대상 사업장 대부분이 소규모 카페 및 음식점으로 근로계약 및 임금명세서 작성·보존 등 기초 노무관리 서류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휴게시간 미준수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이 다수 확인되어, 시정 지시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감독 시 해당 사업장의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익명 설문조사(123명 응답)를 실시해 노동관계법 위반 및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감독 이후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7개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노동법 준수를 위한 자체 방안 마련 등을 당부했다.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권익보호 방안>

  이번 사건 등을 계기로 고용노동부는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다.

  첫 번째로,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먼저 지난 5월 7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건처리 방향을 안내하여, 유사 사건 발생 시 단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미청산 임금이 있는 경우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등 대응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아울러,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소속 청소년 노동인권 서포터즈를 통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 위반 징후 포착될 경우 상담 연계 및 적극적인 감독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청년 다수 종사업종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를 강화한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활용하여 프랜차이즈 음식점·카페 등 청년들이 다수 일하는 업종을 우선 점검하도록 하였다. 공인노무사가 직접 방문하여, 최근 발생한 사건과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법적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층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청년 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알고, 지킬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청년층이 자주 이용하는 청년센터(193개소), 학교 등 교육기관(977개소)에 아르바이트 권리침해 대응 요령을 담은 홍보물을 배부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통해 청년 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 접근성을 높이고, 권리침해 발생 시 신속하게 상담·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임금, 근로시간 등 노동법 상담을 24시간 무료로 제공하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ai.moel.go.kr)도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소상공인 사업주 대상 노무 교육도 강화한다. 식약처 및 식품위생교육기관(업종별 협회)과 MOU 등 협력을 통해 위생교육 접점을 활용하여 노무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은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딛는 청년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무관리가 열악한 곳이 많다."라고 말하며, "청년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감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한편으로 사업주가 몰라서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교육·홍보 활동도 더욱 강화하여 영세 사업자와 청년 노동자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박종길(044-202-7528), 오성곤(044-202-7531)
           근로감독협력과  강명주(044-202-7829)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노동기준감독과  김지은(043-299-125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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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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