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공익직불제 이해 및 준수사항 실천 유도 등을 위해 농업인 교육과정을 운영, 관리하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이에 필요한준수사항을 정해 농업인들이 이행할 경우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농업인 교육은 준수사항 중 하나로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의 10%가 감액될 수 있다.
농관원은 농업인들이 직불금 감액 없이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대면 및 온라인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우선, 대면 방식으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함께 농촌진흥청, 지역 농협등유관기관과 연계한 '현장 교육'도 실시 중이다. 구체적인 교육 일정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간·장소에 관계없이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을통한 교육과정 운영과 함께 휴대폰을 통한 모바일 교육 등을 제공 중이다.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에게는 자동전화교육(1644-3656)을 운영하여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농업인 분들이 교육을 받지 않아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9월 30일까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교육을 이수하실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공익직불 교육과정 및 이수방법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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