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도전의 바다를 항해할 여러분의 참신한 기획안을 기다립니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도전의 바다를 항해할 여러분의 참신한 기획안을 기다립니다

- 6. 10.~7. 17. 2026 해양수산 창업콘테스트 참가 신청 접수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원장 전재우)은 6월 10일(수)부터 7월 17일(금)까지 '도전해, 창업해(海) 2026 해양수산 창업콘테스트'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2번째인 해양수산 창업콘테스트는 해양수산분야 예비창업자와 창업 초기기업의 우수한 사업 기획을 발굴하고 초기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사업화 부문과 아이디어 부문*으로 나눠 실시한다.

 

* (사업화 부문) 창업 7년 이내 기업(아이디어 부문) 일반부: 국민 누구나 / 학생부: 팀원 전원 대학원생 이하

 

창업콘테스트에는 해양수산분야 창업 7년 이내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공식 누리집(www.seastartup.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예선을 통해 최대 34개 팀을 선발하여 창업 지도, 발표준비 등 전문가 교육을 실시한 이후, 본선과 결선을 거쳐 본상 11개 팀과 특별상 6개 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결선 진출팀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 6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상 5점, 특별상* 6점과 함께 총 5,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지역별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프로그램 신청 시 가점 부여, 대출 보증지원(농림수산업자 농어업 창업증진대회 입상자 우대보증상품)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 특별상은 총 6점(수협중앙회장상, 한국해운협회장상, IBK 기업은행장상 각 2점씩)이며, 특별상 수상 팀은 본상 수상 팀과 중복 가능

** 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 : 전남, 부산, 제주, 강원,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창업투자지원센터

지난해 해양예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낚시 네비게이션 앱(App)을 제안하여 사업화 부문 대상을 수상한 '㈜애쓰지마'는 투자유치 컨설팅과 기업 팸투어 등 후속 지원을 통해 30억 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하였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 모니터링시스템으로 컨테이너 원격제어 방안을 제안하여 사업화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로비고스'는 사업화 지원과 투자유치 컨설팅 등 후속 지원을 통해 20억 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창업콘테스트의 결선 수상팀 중 지원을 희망하는 팀에게는 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제품개발, 지식재산권 확보 등 사업화 지원부터 투자유치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정책펀드 투자설명회 등 창업 단계별 후속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창업콘테스트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들을 발굴하고, 미래 해양수산 산업을 이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해양수산의 미래를 이끌 우수한 창업 인재와 혁신 기업이 다수 발굴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직불금 지키는 첫걸음, 교육 이수로 시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0:50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순위동일
  3. '노인학대' 작년보다 16.8%↑…신고의무자 확대 등 노인 보호 강화 NEW
  4. 한-벨기에 정상 "양국 기업간 배터리·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지원" 단계상승 2
  5. 정부,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 규명·선관위 개혁 위해 모든 조치 순위동일
  6. 장비 고장을 미리 파악하는 AI 마법사, 마키나락스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