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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변호사, 해양경찰 현장을 배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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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변호사, 해양경찰 현장을 배우다

-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해양경찰 업무 직접 체험하며 전문성 키워 -


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올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가운데 '법률사무종사(실무수습) 변호사' 대상자 2명을 선발해,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해양경찰청에서 실무 수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종사(실무수습) 변호사 제도'는 법률사무소 개설이나 사건 수임을 하기 전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된 국가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법률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제도로 법무부가 주관하며 해양경찰청에서 채용을 진행하여 김고은 변호사, 이종경 변호사가 선발되었다.

*해양경찰청은 '22.3월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실무 수습 변호사를 매년 1~2명 채용하여 소송지원법령해석 업무 등 수행 중

이번에 채용·선발된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 해양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해양경찰 업무를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해양경찰청 각 부서의 주요업무 설명을 시작으로 특공대, 항공단 및 파출소 등 현장의 분위기를 익히고 마지막으로 여수에 있는 해양경찰교육원을 방문하여 해양경찰관의 양성과정에 직접 참여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김고은 변호사는 "평소 해양에 대한 관심으로 해양경찰청과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각 분야에서 해양경찰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해양경찰청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 법조인으로 실무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임명길 기획조정관은 "실무수습을 해양경찰청에서 시작한 만큼 생생한 직무체험을 통해 해양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법조인으로 실무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는 해양경찰청 법무계와 수사심사계에 1명씩 배치되어 6개월 동안 법제 및 소송업무, 법률자문·해석 및 수사심사지원 업무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사무를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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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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