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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홍수 걱정 줄인다… 물순환 촉진구역 4곳 첫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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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순환촉진법' 제정 이후 군산시 등 물순환 촉진구역 4곳을 최초로 지정

▷ 가뭄·홍수 등 복합적 물문제 해결을 위해 물순환 촉진사업 본격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기후위기 심화로 인한 가뭄·홍수 등 복합적인 물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북 군산시, △충북 제천시, △충북 증평군, △충남 천안시 등 4곳을 6월 10일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은 2023년 10월 24일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물순환촉진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지정된 것이다.


최근 집중호우, 극한 가뭄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물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상하수도·하천 등 물관리 시설을 통합 연계하여 물관리가 취약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물순환 대책을 중점 추진할 필요성이 커졌다. 


'물순환촉진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이 시급하거나, 촉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해당 유역·지역에 대해 물이용(용수공급), 물재해(가뭄·홍수), 물환경(수질·수생태) 등의 대책을 아우르는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지방정부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 이후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지방정부 등이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물순환 촉진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물순환 촉진사업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홍수, 산업화로 인한 물부족 등 물관리 여건이 취약해진 지역에서 상하수도·하천·수자원시설 등 기존에 분산되었던 물관리 시설을 통합 연계함으로써, 복합적인 물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을 위해 지난해(2025년) 12월 8일 공모를 시작하여 올해(2026년) 3월 3일부터 5일까지 지방정부의 공모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번 공모에는 총 13개 지방정부가 참여했으며 사업계획의 우수성, 사업추진 의지·역량, 재정 투자의 형평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4곳이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군산시와 천안시는 2025년에 실시한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 평가'에서 종합 취약성 및 항목별 취약성이 매우 높은 수준(Ⅰ등급)으로 평가되어 물순환 취약성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평가됐다.

* (평가 항목) 물순환 왜곡도, 물이용 취약성, 물재해 취약성, 물환경 취약성


또한, 종합 취약성이 Ⅱ등급인 제천시와 증평군은 도심을 흐르는 하천의 범람, 홍수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선포 이력 및 용수 수급의 불안정성 등 지역 특유의 물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우선적인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정일(6월 10일) 이후부터 4곳의 촉진구역을 대상으로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종합계획에는 침수 예방, 안정적인 용수 이용 기반 확충, 수질 개선, 하천 생태계 복원 등 지역의 물순환 촉진을 위한 맞춤형 사업들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할 지방정부, 관계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법령·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토론회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조희송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번 촉진구역 지정은 침수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물 이용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건강한 하천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정부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물순환 촉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물순환 촉진사업 개요.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정미  (044-201-7340)  담당자  사무관  최용준  (044-201-7146)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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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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