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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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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국무회의 통과

- 한미전략투자특별법(3.17 공포, 6.18 시행)대통령령 위임사항 규정

 

- 대미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 및 사업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한미전략투자공사 및 기금의 설치·운영 등 구체화

 

- 6.18일 특별법 및 시행령 시행에 따라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정부는 2026.6.9.() 개최된 25회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하 "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안")심의·의결하였다.

 

금번 시행령안은 지난 3.12() 국회를 통과한 한미전략투자특별법시행(6.18일 시행)을 앞두고 특별법의 대통령령 위임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행령안 주요 내용 >

 

대미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25.11.14일 체결)에 따른 대미투자(2,000억불 규모) 사업의 추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요 기준이 되는 "상업적 합리성"의 정의세부사항의 결정절차를 구체화하였다.

먼저, "상업적 합리성"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한국으로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이 해당 투자의 원리금을 전부 충당할 수 있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여기서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한국이 미국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원리금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개별 대미투자 시점의 2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한국이 미국과 협의한 가산금리를 더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예상 존속기간·가산금리 외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 관련 사항은 특별법에 따른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위원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이하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미국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대미투자 사업의 선정 절차

 

"한미전략투자 사업관리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부장관, 이하 "사업관리위원회")개별 대미투자 사업에 대해 운영위원회에 추진의사 심의·의결을 요청할 때 보고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공통적으로는 해당 대미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검토 결과, 법적·전략적 고려사항, 사업에 참여한 국내기업의 추천, 사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사항, 예상수입 검토결과 등을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상업적 합리성이 미충족된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하였다.

 

운영위원회 및 사업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의 정부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법률상 당연직 부처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에 더하여 시행령을 통해 외교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를 당연직 부처로 추가하였으며, 그 밖에 정부위원 각 위원회 위원장이 안건별로 관계부처의 장·차관을 지명하도록 하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각 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요건도 구체화1하였으며, 운영위원회 산하에는 전문위원회2, 사업관리위원회 산하에는 소위원회2를 둘 수 있도록 하여 각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을 뒷받침하도록 하였다.

 

1(공통요건) 금융투자 및 전략적산업 분야 10년 이상 경력
(운영위) 정부·공공기관·금융기관·국제금융기구 종사, 한국·미국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등
(사업관리위) 미국 현지법인 설립·인수 경력, 해외투자 사업성 검토 업무 경력 등

 

2(전문위 분야) 재무·금융·외환, 산업·기술·투자, 리스크·법률·규제, 외교·통상·안보·공급망 등
(소위 분야) 첨단산업·공급망, 에너지·핵심광물, 조선, 투자·재무·회계·리스크, 법률·규제 등

 

한미전략투자공사 및 기금의 설치·운영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운영기간 설립 등기일로부터 20으로 규정하였으며, 공사 자본금(법정 자본금 2조원) 연차적으로 나누어 정부가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하였다.

 

공사의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법률에서 규정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KIC),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더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에도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한 "한미전략투자채권"의 발행 절차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 절차를 준용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계정 상호간 예수·예탁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사업관리단 운영

 

사업관리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설치하는 사업관리단구성과 업무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전문적인 사업 검토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과 담당 업무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였다.

또한, 사업관리단의 대미투자 후보 사업 검토와 관련하여 발생한 직접적 비용에 대하여 한미전략투자공사가 한미전략투자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였다.

 

< 향후 계획 >

 

정부는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의 공포 절차를 신속히 착수하여 6.18일 특별법과 시행령이 모두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법 시행일에 맞추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즉시 출범시켜 한미간 전략적 투자 합의 이행을 위한 모든 법·제도적 기반 조성을 조속히 마무리계획이다.

 

한편, 실제 대미투자의 구체적 프로젝트특별법 시행 후, 사업관리위원회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한 정밀검토, 운영위원회종합적인 심의, 국회보고와 대미협의 법령과 MOU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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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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