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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활용 발명, 사람이 발명에 기여해야 발명자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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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활용 발명, 사람이 발명에 기여해야 발명자 인정된다

- 지식재산처, 「인공지능(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 배포 -
- 인공지능을 활용한 무분별한 특허출원 억제, 올바른 특허출원 장려 -
- 특허출원시 지켜야할 신의성실 원칙(허위사실 점검, 시험자료 검증 등) 제시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발명으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사람이 발명의 창작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또한 인공지능이 생성한 시험결과를 실제 시험결과처럼 속여서 제출하면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무분별한 특허출원을 막고, 올바른 특허출원을 장려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를 배포한다고 6. 9.(화)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출원인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발명의 특허출원 과정에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와 특허를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다.

 

<(1) 인공지능 단순 활용 안 되고, 사람이 발명에 기여해야 특허 등록 가능>

 

특허법상 인공지능은 특허를 받을 수 없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발명을 한 사람(정당한 발명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발명의 창작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단순히 인공지능에 일반적인 지시를 입력하고 그 결과물을 그대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고, 특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무효가 된다.

 

심사관은 심사과정에서 정당한 발명자가 의심되는 경우 거절이유를 통지하면서, "연구개발 노트" 또는 "발명자 확인서" 등 사람이 발명에 기여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2) 인공지능이 생성한 시험결과를 실제 시험결과처럼 속여서 제출하면 법적 책임>

 

인공지능의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 환각) 현상으로 인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기술내용 및 허위 효과가 생성될 수 있는 만큼, 인공지능이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 출원인 및 대리인은 명세서와 의견서 등 특허문서 작성 과정에서 내용의 진실성과 발명의 실현 가능성 등을 충실히 검토해야 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약품 및 첨단소재 등을 특허출원할 때는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 인공지능이 제시한 후보물질이나 효능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특허출원하면 실현 가능성 등의 문제로 특허가 거절되고, 특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효가 된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실험결과를 검증 없이 자신이 실험한 결과처럼 기재하여 거짓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거짓행위의 죄* 등의 법적 책임도 뒤따를 수 있다.

 

* 특허법 제229조(거짓행위의 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인공지능 발명 유형별로 주의해야 하는 특허요건 안내>

 

인공지능 발명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유형별로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특허요건이 있다. 인공지능 자체에 대한 발명은 인공지능이 하드웨어(메모리 등)와 결합하여 정보처리를 수행해야 하는 발명의 성립성 요건, 인공지능이 발명의 구성요소로 포함된 경우는 독창적인 기술적 특징을 통해 선행기술에 비해 더 나은 효과를 나타내야 하는 진보성 요건, 인공지능을 도구로 활용한 발명은 인공지능이 제시한 효과 등을 그대로 기재해서는 안 되고 실시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명세서 기재요건*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 발명을 실제로 실시하고 반복·재현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해야 함

 

예를 들어,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과일을 선별하는 방법'과 같이 인공지능이 발명의 구성요소로 포함된 경우에는 구체적인 인공지능의 기술적 특징 없이 기존에 사람이 하던 업무를 단순히 인공지능으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다면 특허받을 수 없다.

 

<(4)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발명의 내용 외부로 유출될 수 있어 보안 유의>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입력한 자료 등이 외부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 활용되어 타인에게 알려질 수도 있으므로, 영업비밀이나 핵심 기술정보 입력 시에는 보안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인공지능 사용 전에 입력자료가 외부 인공지능 모형의 학습에 이용되지 않도록 사용자 환경을 설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이번 안내서는 인공지능 활용 확산에 따라 출원인이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발명에 대한 심사기준은 국제적 제도 조화가 중요한 만큼, 곧 개최되는 IP5 지식재산 수장회의('26.6.10~12일, 일본)에서 주도적으로 논의하여, 인공지능 시대에 부합하는 특허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공지능(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는 지식재산처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지식재산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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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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